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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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4-341호 |
공고일자 | 2024-02-07 |
마감일자 | 2024-02-22 |
제목 | 「약사법」위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등록취소 처분 공고 |
담당부서 | 의약과 |
연락처 | 02-879-7212 |
등록일 | 2024-02-07 |
내용 |
약사법을 위반(등록기준 미달(등록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취소)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업소 : 세븐일레븐 낙성제이점 외 1개소 2. 처분내용 : 등록취소(처분일 : 2024. 2. 7.) 3. 공고내역 :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 관악구 홈페이지 공고란 및 게시판에 게시 5. 공고기간 : 2024. 2. 7. ~ 2024. 2. 22. (15일간) 붙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등록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