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3-2003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자 과태료처분(수시부과, 독촉고지 등)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를 위반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수시부과 등) 통지서를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되지 않아「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처 분 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처분 2. 처분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3. 처분원인: 불법옥외광고물 설치 등 4. 처분대상자: 전*태 등 5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