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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자 과태료처분(수시부과, 독촉고지 등)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3-2003호
공고일자
2023-11-20
마감일자
2023-12-04
담당부서
건설관리과
연락처
879-6737
등록일
2023-11-17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3-2003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자 
과태료처분(수시부과, 독촉고지 등)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를 위반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수시부과 등) 통지서를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되지 않아「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처 분 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처분
2. 처분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3. 처분원인: 불법옥외광고물 설치 등 
4. 처분대상자: 전*태 등 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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