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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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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공연장 폐업 신고
처리기간 1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공연장을 폐업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임.
처리절차 접수→구비서류 검토→결재→폐업
처리요건
구비서류 1.공연장 폐업신고서
2.공연장 등록증 원본(분실시 분실사유서 제출)
3.대표자 신분증

※ 위임했을 때
      1)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2) 개인 :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관련법제도 「공연법」 제9조제3항
서식
민원안내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879-5613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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