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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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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공연장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
처리기간 1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연장업 등록을 받은 자가 등록증을 분실 또는 멸실한 경우 공연장업 등록증을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검토→결재→처리
처리요건
구비서류 1. 신청서
2. 등록증 원본(분실 시 분실사유서 작성)
3. 신분증 사본
4.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

※ 위임했을 때
      1)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2) 개인 :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관련법제도 공연법시행령제8조 제4항
서식
민원안내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879-5613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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