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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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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공연장 변경등록
처리기간 3일
수수료 5000 면허세
사무내용 연장을 설치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변경등록을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구비서류 검토→현장조사→결재→교부
처리요건
구비서류 1. 변경신청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3. 무대면적의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 무대시설안전진단점검 결과서 및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4. 신분증 사본

※ 위임했을 때
      1)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2) 개인 :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관련법제도 공연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8조
서식
민원안내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879-5613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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