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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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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사무내용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처리절차
처리요건
구비서류 1. 폐업: 신고증
2. 휴업: 신고증
3. 업무재개: 첨부서류 없음
관련법제도 약사법 제4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제1항
서식
민원안내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879-7211 담당부서 의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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