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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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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잡지사업 변경등록신청
처리기간 5일(발행인,편집인변경시 20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잡지사업 변경등록신청을 위한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청→접수→확인→결재→등록증 교부
처리요건 법인 신청시 신청서에 법인 인감 날인
구비서류 1. 신청서
2.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
3.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ㆍ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정기간행물을 간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발행인의 기본증명서 1부(발행인 변경시)
5.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1부(편집인 변경시)
6. 잡지를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7.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법인 신청시 추가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신청 시
       - 법인: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 개인: 위임장, 대표자 도장 날인
관련법제도 「잡지등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서식
민원안내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879-5613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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