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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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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잡지사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5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잡지사업 등록신청을 위한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청→접수→확인→결재→등록증 교부
처리요건 법인 신청시 신청서에 법인 인감 날인
구비서류 1. 등록 신청서
2. 법인 정관 또는 단체 규약 (법인,단체의 경우)
3. 발행인 및 편집인 기본증명서
4.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의한 인쇄사 신고필증
5. 임대차 계약서 (임차시)
6. 외국인 출자시 입증서류

※법인 신청시 추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단체 신청시 추가서류
- 고유번호증  

※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 법인: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 개인: 위임장, 대표자 도장 날인
관련법제도 「잡지등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서식
민원안내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879-5613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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