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신청서 |
처리기간 |
재산세 납부기한 만료일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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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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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재산세 부과징수 |
처리절차 |
신청서제출[민원인] → 접수[재산취득세과] → 확인 및 검토[재산취득세과] → 납세자에게 허가여부 통지 재산세 고지서 상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 |
처리요건 |
○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 ○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이상 또는 5년이상 보유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도시지역분 포함) 초과 ○ 지방세, 국세 체납 없을 것 |
구비서류 |
1.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 2.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4호서식의 납세증명서 3.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4.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ㆍ발급한 소득금액 증명원 **“전거에 의한 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 시 인감증명서, 초본(처음부터 현재까지), 인감도장 지참(서류에 날인)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정액)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1필지당 신청수수료 3,000원/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인터넷등기소 이용) |
관련법제도 |
「지방세법」 제11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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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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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
납세자가 해당 연도의 재산세의 납부유예를 매년 신청(방문 신청) 재산세 고지서 상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 전거에 의한 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 시 인감증명서, 초본(처음부터 현재까지), 인감도장 지참(서류에 날인)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정액)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1필지당 신청수수료 3,000원/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인터넷등기소 이용) |
담당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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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재산취득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