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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체납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4-797호
공고일자
2024-04-04
마감일자
2024-04-18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연락처
02-879-6544
등록일
2024-04-02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4-797호

건축이행강제금 체납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체납분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공원녹지과(☎02-879-65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4. 3.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송달할문서: 건축이행강제금 체납분 독촉 고지서
2. 공고기간: 2024. 4. 4. ∼ 4. 18. (14일간)
3. 의견제출 기한: 2024. 4. 19.
4. 대 상 자: “공시송달내역”의 행위자와 같음
5. 공고장소: 관악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6. 공고내용: 아래 내역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오니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서울시전자납부시스템(etax.seoul.go.kr)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공시송달 내역(위법건축물 개요): "붙임" 참조
8.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법 규정에 의거 압류 등 행정조치 예정임.
 나. 아울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하더라도 기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납부하여야 하며, 시정되지 않은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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