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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원하는 관악구 주민 누구나
(단, 기업체, 식품관련 사업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대상식품: 관내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수산물(어류)
◎ 검사절차: 검사신청 > 신청(검사)검토 > 검사결정 > 검체수거 > 방사능검사 > 결과통보 및 공개
◎ 검사결과 확인 : 관악구 보건소 홈페이지 > 사업안내 > 위생 > 수산물 방사능 검사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 유의사항(검사 불가)
- 1개월 이내 동일 점포, 동일 품목의 수산물
- 검체수거 방문 시 검사에 필요한 최소 검체량 수거가 불가한 경우
- 냉동수산물 등 전처리가 불가한 수산물 등
◎ 농수산물 방사능 정보 유관기관 모음
◎ 문 의: 관악구 보건소 위생과 02-879-7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