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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영양플러스 신규대상자 상시모집]
영양플러스란 ? 영유아 및 임산부 건강유지에 필요한 보충식품 및 영양교육을 제공하여 영양문제를 해결하고 건강증진에 도움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
■ 대상자 선정기준
- 거 주 지 : 관악구
- 대 상 자 : 만 66개월 미만 영유아 및 임신부, 출산수유부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혼합수유부,완전모유수유부)
- 영양위험요인 : 성장부진, 저체중, 식이섭취불량, 빈혈 중 1가지 이상 보유자
- 소 득 기 준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 가능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지역+직장) | ||
2인 | 2,608,000 | 91,563 | 54,782 | 92,499 |
3인 | 3,356,000 | 118,045 | 109,394 | 119,032 |
4인 | 4,097,000 | 144,572 | 140,095 | 146,207 |
5인 | 4,820,000 | 169,210 | 172,486 | 171,393 |
6인 | 5,526,000 | 193,882 | 205,006 | 196,955 |
7인 | 6,224,000 | 219,871 | 238,263 | 223,722 |
*과거 3회 이상 본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조제분유사업 및 임신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 사업과 중복수혜불가능
■ 대상자 선정 시 혜택
- 월 1회 영양교육(필수) 및 영양상담 제공
- 월 1~2회 대상자별 보충식품 패키지 지원(패키지별 지원식품 상이)
■ 대상자 모집 절차
① 사업담당자 접수 확인 후 → 등본 및 소득서류 요청(문자 안내)
② 영양평가(평가서작성, 신체계측, 빈혈검사) 진행
③ 대상자 선정 여부 개별 문자 안내
④ 사업설명회 진행 예정(일정 추후 안내)
*접수일에 따라 영양플러스 사업 개시일 상이
*미접수, 평가서류 미작성, 구비서류 부족일 경우에 대상자 선정 불가
■ 문의 : 관악구 보건지소 영양플러스 ☎ 879-7405, 7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