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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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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미납지방세 등 열람 신청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일~임대차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단, 임대차계약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임대차개시일까지의 기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신청 가능)

열람대상: 지방세 체납액,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 미도래 지방세(고지 후 미납부액),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미납부 지방세(신고 후 미납부액)
처리절차 ① 전국 자치단체 구청 및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제출: 열람요건 등 검토
② 미납지방세 등 조회: 미납지방세 조회 내역서 출력
③ 미납지방세 등 열람 후 회수: 미납지방세 조회 내역서(출력물)은 열람용으로만 활용, 제공 불가(교부·복사·사진촬영 불가)
④ 임대인에게 열람 사실 통지: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경우 열람 사실 통지서 발송
처리요건 1) 열람기간: ①계약일 이전 ② 계약일 ~ 임대차개시일

2) 임대인 동의
(1) 열람일이 계약일 이전일 때: 임대인 동의 필요
(2) 열람일이 계약일 ~ 임대차개시일 일 때:
     ①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 이하 시 임대인 동의 필요    
     ②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 초과 시 임대인 동의 없이도 열람 가능
구비서류 ○ 신청자격 : 1. 임차인이 개인일 경우: 본인 또는 동거가족/ 2.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위임받은 소속 직원

1.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1) 임대인 동의가 있는 경우
-본인신청: 열람신청서, 임대인 동의서, 임대인 신분증 사본, 임차인 본인 신분증
-동거가족 신청 : 열람신청서, 임대인 동의서, 임대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방문인(동거가족) 본인 신분증

2) 임대인 동의가 없는 경우(임차보증금이 1,000만원 초과이며, 계약일~임대차개시일 기간에 신청한 경우에 한함)
-본인신청: 열람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본인 신분증
-동거가족 신청: 열람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방문인(동거가족)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은 미제출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후 기관에서 발급 가능

2.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1) 임대인 동의가 있는 경우
-대표이사 신청: 열람신청서, 임대인 동의서, 임대인 신분증 사본,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직원 신청: 열람신청서, 임대인 동의서, 임대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재직증명서, 직원 본인 신분증

2) 임대인 동의가 없는 경우(임차보증금이 1,000만원 초과이며, 계약일~임대차개시일 기간에 신청한 경우에 한함)
-대표이사 신청: 열람신청서,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직원 신청: 열람신청서, 직원 본인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위임장, 재직증명서
관련법제도 지방세징수법 제6조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제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지방세징수접 시행규칙 제3조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신청 및 통지)
서식
민원안내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879-5539 담당부서 38세금징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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