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 신청자격 : 1. 임차인이 개인일 경우: 본인 또는 동거가족/ 2.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위임받은 소속 직원
1.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1) 임대인 동의가 있는 경우 -본인신청: 열람신청서, 임대인 동의서, 임대인 신분증 사본, 임차인 본인 신분증 -동거가족 신청 : 열람신청서, 임대인 동의서, 임대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방문인(동거가족) 본인 신분증
2) 임대인 동의가 없는 경우(임차보증금이 1,000만원 초과이며, 계약일~임대차개시일 기간에 신청한 경우에 한함) -본인신청: 열람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본인 신분증 -동거가족 신청: 열람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방문인(동거가족)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은 미제출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후 기관에서 발급 가능
2.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1) 임대인 동의가 있는 경우 -대표이사 신청: 열람신청서, 임대인 동의서, 임대인 신분증 사본,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직원 신청: 열람신청서, 임대인 동의서, 임대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재직증명서, 직원 본인 신분증
2) 임대인 동의가 없는 경우(임차보증금이 1,000만원 초과이며, 계약일~임대차개시일 기간에 신청한 경우에 한함) -대표이사 신청: 열람신청서,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직원 신청: 열람신청서, 직원 본인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위임장, 재직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