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령대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2. 명령지역: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세종 3. 명령기간: - (경기, 충북, 충남, 세종) 2025. 3. 21.~ 전국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 (전북, 전남 ,경북) 2025. 3. 21.~ 2025. 5. 6 4. 명령의 이유: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및 전파 차단 5. 명령내용: 공고문 참조 6. 위반시 벌칙:「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문의처: 관악구 일자리벤처과(반려동물팀) ☏02-879-6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