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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제40조 제3항 및 제44조 제3항에 따라 2025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과 확정 후 등재여부 확인기간 및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