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를 위반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독촉고지서를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되지 않아「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등 3. 위반사항: 불법옥외광고물 설치 등 4. 공고기간: 2025. 4. 15. ~ 2025. 4. 30.(15일간) 5. 공시송달 대상: 이*범외 5명 붙임 옥외광고물법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