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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시 내용: 붙임 고시문 참조 나. 고시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고시 기간: 2025.3.11.~ 2025.3.26. 붙임 하천점용허가 고시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