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의 가치,더불어 관악을 만들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관악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4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