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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에 따라 수거한 불법 유동 광고물을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1조, 제42조에 따라 폐기처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0.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