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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 및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소매업 폐업신고가 있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관악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 9.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