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의 가치,더불어 관악을 만들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제17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2조제4항에 따라 체결된 관악청년청 운영 민간위탁사업 재계약 협약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