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관내 지역주민 2. 공고기간: 2024. 10. 30.(수)∼2024. 11. 18.(월) 3. 공고내용: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공고 및 의견 청취 붙임 1. 공고문 1부. 2.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