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관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의뢰하오니 우리 구 구보 및 게시판, 홈페이지와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내용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통지 2. 공고기간 : 2024. 10. 04. ∼ 2024. 10. 17. 3. 공고방법 : 구보 및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게시판 4. 공고대상 : 붙임 4건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