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산취득세과는 지방세 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지방세기본법」제30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하려고 했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납부기한을 2024년 10월 28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1. 성명 또는 법인명: 남***시장(주) 등 2. 주소 또는 거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12길 3*, 11*호 (신림동) 등 3. 서류의 내용 - 2024년 9월 취득세(부동산) 등 수시분 고지서 - 2024년 7월, 8월 취득세(부동산) 등 수시분 독촉고지서 - 2024년 7월 재산세(건축물분 및 주택1기분) 신림동 1426-* 가야**안 지하10*호 외 243건의 정기분 독촉고지서 - 2024년 9월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2기분) 신림동 1426-* 가야**안 10*호 외 56건 (면적 1,183.55㎡) 및 186건의 정기분 고지서 4. 서류송달명부: 내용별첨 5. 공고기간: 2024. 9. 30.~10. 14. 6. 공고방법: 공고방법: 관악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산취득세과(☎02-879-5765)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2024년9월) 1부. 2. 공시송달명부(2024년9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