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정보과-20896(2024.9.24.)호와 관련입니다. 2. 2024년 측량기준점 일제조사 결과 망실된 지적기준점 163점에 대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적기준점 성과 폐기 고시를 하고자 합니다. ○ 지적기준점 성과 폐기 고시 내용 - 대 상: 지적기준점 163점(지적도근점 163점) - 고 시 일: 2024. 9. 27.(금) - 고시방법: 우리 구 홈페이지 붙임 지적기준점 성과 폐기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