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8조(등록의 표식 등), 제13조 위반(정기검사 지연)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통지서를 서면으로 발송하였으나 대면수령 확인 불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7.16. ~ 2024.7.31.(15일) 3.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참고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