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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 관내 도로변, 주택가, 타인의 소유지 등에 무단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칭: 방치차량 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 공고 2. 공고기간: 2024. 5. 16. ~ 2024. 6. 7. (23일간) 3. 처리일시: 공고기간 이후 4. 대상차량: 자동차 1대, 이륜차 1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