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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강감찬대로 LED간판 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광고물 등의 정비 시범구역 지정 및 광고물 표시방법 제한·완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시일자 : 2024. 4. 3.(수) 나.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 참조 붙임 2024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광고물 표시방법 제한완화고시(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