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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변경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