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절 총칙
-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의 지정)
- 이 장은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그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 제2절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제6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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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②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관리책임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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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실질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과·동단위의 부서장 또는 보건소 및 산하기관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가 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스마트정보과장 : 관악구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CCTV
- 행정지원과장 : 관악구 청사 시설물 관리 CCTV
- 안전관리과장 : 관악구 재난상황실 CCTV
- 기타 운영기관의 장 : 해당 부서(동) 및 기관의 CCTV
- 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소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운영ㆍ관리 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 개인영상정보의 보호ㆍ이용ㆍ열람ㆍ제공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 소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의 운영자에 대한 관리감독
- 소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유지보수
-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③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사전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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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ㆍ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 ②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재난·재해의 예방 및 대처 등의 목적으로 다른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을 추가·변경하여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③ 다만 동일 목적 내에서 단순히 추가 설치만 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조(안내판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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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설치 목적 및 장소
- 촬영 범위 및 시간
-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하며, 이 범위 내에서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안내판의 크기, 설치위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 ③ 공공기관의 장이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 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ㆍ지역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ㆍ관리적으로 통합하여 설치ㆍ운영(이하 ‘통합관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설치목적 등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책임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소속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 원거리 촬영, 과속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 「통합방위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보안목표시설
- 제3절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 제10조의1(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사실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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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 ②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사실 표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촬영 사실 및 목적, 촬영 일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공지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 제10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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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영 제25조제1항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근거 및 운영 목적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대수
-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 그 밖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②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절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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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관리책임자는 소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②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를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악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한 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 관리책임자의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 관보나 서울특별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ㆍ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ㆍ소식지ㆍ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 제12조(개인영상정보 이용ㆍ제3자 제공 등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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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제13조(보관 및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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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영상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 ③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 제14조(이용ㆍ제3자 제공ㆍ파기의 기록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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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 이용 또는 제공한 개인영상정보의 업무처리 담당자
- ②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개인영상정보 파기 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관한 확인 시기)
-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 제1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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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영 제24조에 따른 안내판 및 영 제2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영 제26조를 준용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39조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③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5절 개인영상정보의 열람등 요구
- 제16조(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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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정보주체는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해당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 ②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 ③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제한 또는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목적
-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업무처리 담당자
- ⑥ 정보주체가 관리책임자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열람 등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가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17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절 개인영상정보 보호 조치
- 제18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29조 및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다만, 1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소상공인ㆍ개인ㆍ단체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
-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 기록ㆍ관리 조치 등)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 제19조(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
- ① 공공기관의 장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해야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ㆍ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현황
-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 현황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 설치ㆍ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 외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자체점검 등 개인영상정보의 침해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