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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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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악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합니다.
  • 다만, 소관업무 처리를 위해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소속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관악구가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책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구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2. "개인영상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5.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착용형, 휴대형, 부착ㆍ거치형 장치를 말한다.
  6. "개인영상정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중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7.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8.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란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9. "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관악구(산하기관을 포함한다)가 범죄예방·시설안전·화재예방·교통수집·차량정보수집·법규위반단속·쓰레기무단투기 예방 등 공익을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수집·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영상정보를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집된 영상정보는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관악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방침을 수립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장 개인영상정보기기 설치ㆍ운영
제1절 총칙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의 지정)
이 장은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그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제2절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6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관리책임자의 지정)
  •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실질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과·동단위의 부서장 또는 보건소 및 산하기관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가 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정보과장 : 관악구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CCTV
    2. 행정지원과장 : 관악구 청사 시설물 관리 CCTV
    3. 안전관리과장 : 관악구 재난상황실 CCTV
    4. 기타 운영기관의 장 : 해당 부서(동) 및 기관의 CCTV
  •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소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운영ㆍ관리 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영상정보의 보호ㆍ이용ㆍ열람ㆍ제공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7. 소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의 운영자에 대한 관리감독
    8. 소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유지보수
    9.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사전의견 수렴)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ㆍ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재난·재해의 예방 및 대처 등의 목적으로 다른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을 추가·변경하여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다만 동일 목적 내에서 단순히 추가 설치만 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안내판의 설치)
  •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4.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하며, 이 범위 내에서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안내판의 크기, 설치위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장이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 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ㆍ지역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ㆍ관리적으로 통합하여 설치ㆍ운영(이하 ‘통합관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설치목적 등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책임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소속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원거리 촬영, 과속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2.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2. 「통합방위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3.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보안목표시설
제3절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10조의1(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사실 표시)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사실 표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촬영 사실 및 목적, 촬영 일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공지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0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영 제25조제1항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근거 및 운영 목적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대수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절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관리책임자는 소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를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악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한 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의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나 서울특별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ㆍ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ㆍ소식지ㆍ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4.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제12조(개인영상정보 이용ㆍ제3자 제공 등 제한 등)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13조(보관 및 파기)
  •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영상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14조(이용ㆍ제3자 제공ㆍ파기의 기록 및 관리)
  •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7. 이용 또는 제공한 개인영상정보의 업무처리 담당자
  •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 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1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등의 위탁)
  •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영 제24조에 따른 안내판 및 영 제2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영 제26조를 준용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39조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5절 개인영상정보의 열람등 요구
제16조(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 정보주체는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해당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제한 또는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6.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업무처리 담당자
  • 정보주체가 관리책임자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열람 등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가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절 개인영상정보 보호 조치
제18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29조 및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다만, 1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소상공인ㆍ개인ㆍ단체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 기록ㆍ관리 조치 등)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제19조(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
  • 공공기관의 장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해야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ㆍ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3.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현황
    4.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 현황
    5.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 설치ㆍ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 외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자체점검 등 개인영상정보의 침해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 이 지침은 결재일로부터 시행한다.
  • 산하기관 등은 기관의 특성에 맞게 이 지침 및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