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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자동차(이전,말소)등록시 자동차세(소유) 신고서
처리기간
수수료 면허세
사무내용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 그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이 해당 기분의 세액을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처리요건
구비서류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3서식
관련법제도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서식
민원안내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879-5522~5 담당부서 지방소득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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