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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처리기간 약 7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법률상 무효인 것 그 기재에 착오·오류가 있을 때에 이를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시키기 위해 시·읍·면의 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처리절차 신고(민원인)  → 신고서 검토(구청 민원여권과) → 접수(민원여권과)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 법원 송부
처리요건 신고기간 경과 여부 : 허가 또는 재판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등록부정정허가결정등본허가서 1통, (확정판결시) 확정증명원 1통
관련법제도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서식
민원안내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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