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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수술비·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연계 지원

노인 눈 수술비 연계지원(한국실명예방재단)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만 60세 이하 지원 여부는 한국실명예방재단 문의 후 신청(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있음)
  • 지원질환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의 안과적 수술 (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 포함)
  • 지원내용 : 안과 수술과 관련한 사전검사비 1회(혈액·소변·심전도검사·눈초음파 등), 총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단, 아바스틴, 루센티스, 아일리아 등 주입술의 경우 공문 유효기간 내 주사 관련 사전 검사 2회, 주사 2회 지원
  •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통원진료비
    • 일부 비급여 치료재료대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등)
    •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이 발생할 경우, 지원불가 및 환수
  • 지원절차
    보건소 재단 병원
    • 눈 수술비 지원 서류 접수
    • 수술지원결정 및 선정공문 발송
    • 병원은 재단에 수술비 청구,
      재단은 병원으로 수술비 지급
  • 구비서류
    • 눈 수술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안과진료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중 해당 서류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 지원 유효기간 : 지원대상자는 통보 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진행, 3개월 이후는 지원 불가
  • 지원기관 : 한국실명예방재단 ☏ 02-718-1102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연계지원(노인의료나눔재단)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질환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지원내용 :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양측: 24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통원치료비
    •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이 발생할 경우, 지원불가 및 환수
  • 지원절차
    보건소 재단 병원
    • 무릎 수술비 지원 서류 접수
    • 수술지원결정 및 선정공문 발송
    • 병원은 재단에 수술비 청구,
      재단은 병원으로 수술비 지급
  • 구비서류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무릎수술명 기재)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중 해당 서류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 지원 유효기간 : 지원대상자는 통보 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진행, 3개월 이후는 지원 불가
  • 지원기관 : 노인의료나눔재단 ☏ 02-711-6599

문의

  • 지역보건과 방문보건팀 879-7185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연락처 : 02-879-7185
  • 최종업데이트 : 202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