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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법정감염병의 종류 (2024.1.1.시행)
법정감염병의 종류
구분 |
제1급감염병 (17종) |
제2급감염병 (21종) |
제3급감염병 (28종) |
제4급감염병 (23종) |
특성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종류 |
- 에볼라바이러스병
- 마버그열
- 라싸열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남아메리카출혈열
- 리프트밸리열
- 두창
- 페스트
- 탄저
- 보툴리눔독소증
- 야토병
- 신종감염병증후군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디프테리아
|
- 결핵
- 수두
- 홍역
-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A형간염
- 백일해
- 유행성이하선염
- 폴리오
- 수막구균 감염증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폐렴구균 감염증
- 한센병
- 성홍열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 E형간염
- 풍진(선천성, 후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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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상풍
- B형간염
- 일본뇌염
- C형간염
- 말라리아
- 레지오넬라증
- 비브리오패혈증
- 발진티푸스
- 발진열
- 쯔쯔가무시증
- 렙토스피라증
- 브루셀라증
- 공수병
- 신증후군출혈열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황열
- 뎅기열
- 큐열
- 웨스트나일열
- 라임병
- 진드기매개뇌염
- 유비저
- 치쿤구니야열
- 중증열성혈소판감소 증후군(SFTS)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엠폭스
- 매독(梅毒)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회충증
- 편충증
- 요충증
- 간흡충증
- 폐흡충증
- 장흡충증
- 수족구병
- 임질
- 클라미디아감염증
- 연성하감
- 성기단순포진
- 첨규콘딜롬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MRAB) 감염증
- 장관감염증
- 급성호흡기감염증
- 인플루엔자
-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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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방법 |
전수감시 |
전수감시 |
전수감시 |
표본감시 |
신고 |
즉시 |
24시간 이내 |
24시간 이내 |
7일이내 |
보고 |
즉시 |
24시간 이내 |
24시간 이내 |
7일이내 |
* 신고 경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군 부대장,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등
→
관할 보건소장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신고, 팩스 신고 시 유선으로 보건소 연락)
* 개정사항 안내 링크
https://dportal.kdca.go.kr/pot/ii/sttyInftnsds/sttyInftnsds.do
감염병 관리
역학조사반 편성·운영 및 비상방역 대기반 운영
- 편성: 6명(의사, 간호사, 검사요원, 행정요원, 방역요원, 운전원)
- 임무 : ① 환자발생시 역학조사 및 전파확산 방지 ② 방역소독 및 보건교육 비상방역 대기반 운영
감염병 발생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