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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 안내

모범음식점

  • 내용 : 일반음식점중 음식문화개선 실천, 서비스 및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업소를 선정하여 기금융자, 인센티브 제공
  • 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 영업신고 후 모범업소 신청서 접수 만료일 현재 6개월 경과 업소
  • 지정제외대상
    • 호프, 소주방 등 주류 취급업소
    • 뱀탕, 사철탕 등 혐오식품 취급업소
    • 휴게음식점과 유사한 업소(다방, 떡집, 아이스크림류 등)
  • 담당부서 : 위생과
  • 연락처 : 02-879-7254
  • 최종업데이트 :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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