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및 e보건소공공포털(www.gov.krhttps://www.e-health.go.kr) 홈페이지 신청
※ 온라인 신청시 배우자 동의까지 완료 후 접수까지 완료된 날짜로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됩니다.(단, 구비서류 모두 제출 완료시)
[정부24 신청 상세과정]
※정부24 신청과정에 대한 문의는 홈페이지 고객센터 02-3703-2500(내선번호 2번) 이용바랍니다.
홈페이지 첫 화면 중앙 검색창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검색 → 신청하기 클릭 → 로그인
→ 1단계 신청자정보 작성 → 2단계 서비스신청 작성 → 구비서류에 첨부파일 올리기
→ 개인정보 제공동의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 신청하기 → 서비스신청내역확인
→ 배우자확인이 [미접수] 되어있을 경우 배우자동의도 해야함
→ 정부24 홈페이지 서비스탭 → 사실진위확인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배우자확인
→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배우자 동의 작성 → 배우자 인증(공인인증서 또는카카오톡간편인증도 가능)
→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하기 → 상세 - 확인버튼 누르기
→ 본인동의여부가 미동의에서 동의로 변경된 것 확인
→ 서비스신청내역 → 온라인신청민원 → 배우자확인[미접수] > [접수] 로 변경되면 완료
[정부24를 통한 신청 후 난임부부 지원결정 통지서 출력하는 방법]
온라인 신청 후 정부24 홈페이지
→ 민원서비스 →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임신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탭 → 서비스 신청 및 지원결정 통지서 출력
→ 조회를 통한 지원결정통지 출력 → 신청내역에서 해당차수 클릭
→ 민원신청하기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신청상세과정]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과정에 대한 문의는 홈페이지 고객센터 1566-3232(내선번호 5번 →9번) 이용바랍니다.
홈페이지
→ 민원서비스 → 의료비지원 → 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 → 개인정보활용동의, 본인인증
→ 서비스선택에서 신선/동결/인공 선택 → 서비스신청 → 정보입력 → 제출서류 첨부(해당시 제출)
→ 입력 후 저장 → 신청내역에 [가족정보제공동의여부]가 N이면 배우자동의 해야함
→ 배우자분이 e보건소에 접속 → 의료비지원 → 가족정보제공동의 → 신청건에 동의 → 완료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지원결정통지서 출력방법]
홈페이지 로그인 → 의료비지원
신청현황 → 지원결정통지서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