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신청방법

유의사항

사실혼부부 유의사항

지원절차

신청
(대상자→보건소)
자격확인
(보건소→대상자)
시술 시행
(대상자→의료기관)
시술비 청구
(의료기관→보건소)
지원금 지급
(보건소→의료기관)
  • 방문신청
    - 보건소
  • 온라인신청
    - 정부24
    -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에 난임시술 진행
  • 시술 종료 후 시술비 청구
  • 지원범위 내 시술비 지급

지원내용

  • `24년 11월부터는 난임시술 지원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하고,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
  • 서울시 거주 난임부부 - 지원대상, 지원횟수, 시술종류, 회당 지원 금액(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에 따른) 순서로 안내
    지원 횟수 시술 종류 1회당 지원 금액
    출산 당 25회
    (24.11월 확대)
    신선 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 배아 최대 50만원
    인공 수정 최대 30만원

    ※ 서울시: 2024년 2월부터 여성 연령별 지원금액 동일


    신청 구비서류

    ※ 구비서류 유의사항 ※
    •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 됨
    • 시술비 지원 후 보건소에서 임신, 출생아 등의 확인 질문에 대해 성실히 응답해야 함
    • 시술관련 개인정보는 통계 등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미비한 경우 신청당일 날짜로 발급 불가하며 보완하여 추가서류 보완 시 해당날짜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됩니다.
    • 보건소 방문시 일부 서류 제출 후 미비서류를 이메일,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법은 불가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의해 서류 보관 불가. 차후 재방문하여 필요서류 모두 제출 시 신청가능)
    •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에서 관련 서식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

    약제비 청구시 구비서류

    ※ 약제비 유의사항 ※
    • 시술 종료시점에 시술병원 원무과에 지원금액 잔액 확인 후 아래 서류 구비 후 보건소 방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가능한 약제비
      ① 급여 약제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 (ex. 페마라정, 레트로졸)
      ② 비급여 약제 →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 제제
      (ex.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주사, 제니퍼프로게스테론 주사,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 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주 등, 듀파스톤은 지원불가)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약 2~3개월 소요)

    정부지원 시술의료기관

    문의처

    서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