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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 소득수준 제한 없이 서울시 거주 난임부부
※ 주민등록등본 상 관할 주소지 보건소로 신청,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를 경우 여성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재외국민 주민등록 관련 법령 : 주민등록법 제6조, 제24조 참조
※ 단,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시술에 대한 급여 적용이 가능함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지침상 서식으로 제출)
※ 비뇨기과 의사는 정부지원 '난임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음. 비뇨기과에서 남성 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 '난임진단서'를 발급
※ 진단서상 정액검사일은 진단일 6개월 이내여야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 거주지 보건소 직접 방문
- 여성 주소지 기준이며, 부인이 외국인인 경우 남편(한국인) 주소지 관할보건소로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및 e보건소공공포털(www.gov.krhttps://www.e-health.go.kr) 홈페이지 신청
※ 온라인 신청시 배우자 동의까지 완료 후 접수까지 완료된 날짜로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됩니다.
(구비서류 모두 제출 완료시)
[정부24 신청 상세과정]
※정부24 신청과정에 대한 문의는 홈페이지 고객센터 02-3703-2500(내선번호 2번) 이용바랍니다.
홈페이지 첫 화면 중앙 검색창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검색 → 신청하기 클릭 → 로그인
→ 1단계 신청자정보 작성 → 2단계 서비스신청 작성 → 구비서류에 첨부파일 올리기
→ 개인정보 제공동의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 신청하기 → 서비스신청내역확인
→ 배우자확인이 [미접수] 되어있을 경우 배우자동의도 해야함
→ 정부24 홈페이지 서비스탭 → 사실진위확인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배우자확인
→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배우자 동의 작성 → 배우자 인증(공인인증서 또는카카오톡간편인증도 가능)
→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하기 → 상세 - 확인버튼 누르기
→ 본인동의여부가 미동의에서 동의로 변경된 것 확인
→ 서비스신청내역 → 온라인신청민원 → 배우자확인[미접수] > [접수] 로 변경되면 완료
[정부24를 통한 신청 후 난임부부 지원결정 통지서 출력하는 방법]
온라인 신청 후 정부24 홈페이지
→ 민원서비스 →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임신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탭 → 서비스 신청 및 지원결정 통지서 출력
→ 조회를 통한 지원결정통지 출력 → 신청내역에서 해당차수 클릭
→ 민원신청하기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신청상세과정]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과정에 대한 문의는 홈페이지 고객센터 1566-3232(내선번호 5번 →9번) 이용바랍니다.
홈페이지
→ 민원서비스 → 의료비지원 → 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 → 개인정보활용동의, 본인인증
→ 서비스선택에서 신선/동결/인공 선택 → 서비스신청 → 정보입력 → 제출서류 첨부(해당시 제출)
→ 입력 후 저장 → 신청내역에 [가족정보제공동의여부]가 N이면 배우자동의 해야함
→ 배우자분이 e보건소에 접속 → 의료비지원 → 가족정보제공동의 → 신청건에 동의 → 완료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지원결정통지서 출력방법]
홈페이지 로그인 → 의료비지원
신청현황 →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유의사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가능 (발급일 이전 시술비는 소급지원 불가)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 유효기간 내 시술을 시작하지 않고 유효기간 경과 한 경우 보건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에서 반려처리 후 재신청 해주셔야합니다. (단, 재발급 시점에 자격이 적합해야함)
- 지원결정 이후 시술이 달라진 경우 당일에 보건소로 연락해주셔야 변경가능하십니다
- 휴일 시술 시 익일 평일에 연락 필수
- 정부지정 시술기관만 시술지원가능, 시술도중 기관변경시에는 연속성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 매 시술 차수별로 지원신청하셔야 합니다. (1회 신청은 시술 1회 지원)
- 타지역 전출시 보건소에 알려주셔야 전출처리 됩니다.
- 온라인 신청시 배우자 동의까지 완료 후 접수까지 완료된 날짜로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됩니다.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은 신청일이 기준이 아닌,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 완료한 날짜로 발급됩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약제비 신청 시 서류 미비로 인한 접수처리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별 횟수 소진 시 건강보험 급여 적용(시술비의 50~70%) 제외로 본인부담 증가.
- 보건소 지원 처음이신 경우 진단서 제출 필수입니다.
- 사실혼부부이신 경우 첫 시술 종료 후 진단서 제출해주셔야 지원금 지급됩니다.
- 체외수정>인공수정 또는 인공수정>체외수정으로 시술방법이 변경되어 진행되는 첫 시술일 경우 해당 시술 진단서 제출 필요
사실혼부부 유의사항
- 필수!!) 사실혼관계이신 경우 첫 지원신청 시 부부 모두 신분증지참하여 방문신청 하셔야 지원가능하십니다.(방문일자 기준으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됩니다.)
- 처음신청하는 사실혼관계인 경우 1차시술 종료 후 관악구보건소로 진단서제출 해주셔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실혼관계 추가 서류는 유효기간이 6개월입니다. 다음 차수 신청시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생략 또는 최근서류로 제출 하셔야 합니다.
- 시술별 1차 신청을 제외한 나머지 차수 신청시에는 온라인 신청 가능하십니다.
지원절차
신청 (대상자→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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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확인 (보건소→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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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시행 (대상자→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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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비 청구 (의료기관→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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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보건소→의료기관) |
- 방문신청
- 보건소
- 온라인신청
- 정부24 -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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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24년 11월부터는 난임시술 지원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하고,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
서울시 거주 난임부부 - 지원대상, 지원횟수, 시술종류, 회당 지원 금액(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에 따른) 순서로 안내
지원 횟수 |
시술 종류 |
1회당 지원 금액 |
출산 당 25회 (24.11월 확대) |
신선 배아 |
최대 110만원 |
동결 배아 |
최대 50만원 |
인공 수정 |
최대 30만원 |
※ 서울시: 2024년 2월부터 여성 연령별 지원금액 동일
- ①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의 경우
- 해당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 약제비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지원
- 비급여 3종 지원한도액: 배아동결비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약제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약제비 지원
- ②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시술의 경우
- 해당 시술비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전환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기타 본인부담금, 약제비 등)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
※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시 난임시술 보험급여 적용 50~70%의 본인부담 전환으로 난임자 본인부담액이 증가함을 안내합니다.
- ※참고※ [난임부부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2024.2.1.기준
구 분 |
급여 적용 횟수 |
비고 |
체외수정 |
신선 배아 |
20회 |
본인부담 30% (`24.11.1 이후 45세 이상 본인부담 30% 적용) |
동결 배아 |
인공 수정 |
5회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0호, 2023. 12. 27.)
- 건강보험급여적용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바랍니다.
- ③ 의학적 사유(의료진 판단)에 의한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공난포(난자미채취,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만 채취하여 수정가능한 난자 미획득) 시, 난임시술 횟수 차감없이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가능함
- 지원범위: 일부·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지급 가능(비급여 및 약제비는 제외)
- 지급범위: 결정통지서 안내된 기간내에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시술시작일부터 난자채취를 시행했으나 공난포만 채취한 경우, 성숙한 난자없이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 난자만 채취되어 수정 가능한 난자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시술중단일까지의 시술비용을 지원
- 적용시점: 난자채취일이 `24년 11월 1일 이후부터 지원 가능
신청 구비서류
- ① 난임진단서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별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정액검사서 유효기간: 진단일자 기준 6개월 이내 검사결과서 인정
- ②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③ 주민등록등본
* 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함. 프로그램전산상 미 조회되는 경우 신청자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해당서류 제출해야함)
-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부의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부부관계 확인위해 제출
- ⑤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지원신청서(방문신청시 작성) pdf파일[다운로드]
- ⑥ 신청인 신분증 (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 pdf파일[다운로드]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
-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서류 (혼인신고 안된 부부인 경우)
- ⑦ 사실혼 부부 당사자 시술동의서 pdf파일[다운로드]
- ⑧ 주민등록등본 부부 모두 각 1부 (발급일자 3개월 이내 서류)
- 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부 모두 각 1부 (발급일자 3개월 이내 서류)
- ⑩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2인의 서명 포함) pdf파일[다운로드]
- ⑪ 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확인 되는 경우 ⑩,⑪번 생략가능
- 보증인 2인은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성인인 자.
- ⑫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이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신고 증명 중 1부
※ 구비서류 유의사항
※
-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 됨
- 시술비 지원 후 보건소에서 임신, 출생아 등의 확인 질문에 대해 성실히 응답해야 함
- 시술관련 개인정보는 통계 등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미비한 경우 신청당일 날짜로 발급 불가하며 보완하여 추가서류 보완 시 해당날짜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됩니다.
- 보건소 방문시 일부 서류 제출 후 미비서류를 이메일,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법은 불가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의해 서류 보관 불가. 차후 재방문하여 필요서류 모두 제출 시 신청가능)
-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에서 관련 서식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
약제비 청구시 구비서류
- ⑬ 약제비 청구서 (보건소 작성 가능) pdf파일[다운로드]
- ⑭ 해당 차수 시술확인서 사본 1부 (병원에서 발급가능)
- ⑮ 원외약 처방전 : 병원에서 약 처방해준 처방전
- ⑯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 약제명과 금액이 나와야합니다. (카드전표 아님.)
- ⑰ 여성 통장사본 1부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 약제비 유의사항
※
- 시술 종료시점에 시술병원 원무과에 지원금액 잔액 확인 후 아래 서류 구비 후 보건소 방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가능한 약제비
① 급여 약제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 (ex. 페마라정, 레트로졸)
② 비급여 약제 →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 제제
(ex.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주사, 제니퍼프로게스테론 주사,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 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주 등, 듀파스톤은 지원불가)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정부지원 시술의료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의료정보 → 특수운영기관정보에서 난임시술 클릭 → 인공/체외 선택 → 지역 선택 → 병원명 검색
문의처
- ☎ 879-7153, 7154, 7160
- 방문장소 : 관악구보건소 5층 지역보건과
- 방문시간 : 평일 오전 9시~11시 30분, 오후 1시~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