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사업안내
> 모자보건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미숙아 : 임신37주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 2,500g미만 출생아 중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NICU) 입원치료자
- 선천성이상아 : (‘20.9.1.이후 출생아)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아로 진단(질병코드 Q로 시작)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생아 주민등록 완료 후 신생아 주민등록 보건소에 신청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지원자격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음
(쌍둥이는 모두 둘째아로 인정)
- 맞벌이 부부인 경우 :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 부부 중 한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초생활 수급가구로 인정
- 소득판별 :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가족수 출생아포함)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가족수 산정/신청일자 기준 보험료 산정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가족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전월분 고지금액 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5,868,000 |
206,291 |
220,611 |
209,473 |
3인 |
7,550,000 |
266,083 |
295,553 |
272,614 |
4인 |
9,21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5인 |
10,844,000 |
398,320 |
435,141 |
434,898 |
6인 |
12,433,000 |
434,898 |
472,366 |
473,200 |
7인 |
14,005,000 |
511,709 |
549,554 |
567,870 |
8인 |
15,578,000 |
567,870 |
602,760 |
663,895 |
*2022.1.1.~건강보험료 2차 개편시까지 *장기요양보험료미포함
- [보험료 산정방법]
-
- 신청일자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 * 매년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군인(군무원) 등의 경우,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이 없을 시 가장 최근 자료로 대체 가능
- *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말정산 등으로 보험료 조정분이 고지된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상의 전월 급여액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22년 3.495%)”로 판단
- * 임의계속가입자는 직장가입자로 산정(국민건강보험법 제 110조 제1항)
- * 휴직의 경우 ‘휴직증명서’를 지참하고 유급, 무급 휴직에 따른 소득을 기준(건강보험료)으로 적격여부 판정
휴직에 따른 적격여부 판단기준
휴직기간 |
추가제출 서류 |
급여여부 |
판단기준 |
1개월 미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휴직직전의 건강보험료로 평가 |
1개월 이상 |
휴직증명서 (휴직기간, 유급•무급기재) |
무급 |
소득없음으로 간주 |
유급 |
최근월 급여액×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3.495%) |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휴직기간, 유급•무급기재)
지원금액
구비서류
문의처
- ☎ 879-7154, 7153, 7160
- 방문장소 : 관악구보건소 5층 지역보건과
- 방문시간 : 9시~11시 30분, 13시~17시30분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연락처 :
02-879-7153~4, 7160
- 최종업데이트 : 2022-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