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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미숙아: 임신 37주미만 출생아 또는 체중 2,500g미만 출생아 중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NICU) 입원치료자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아로 진단(질병코드 Q로 시작)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질병코드 Q중에서 선천성 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은 지원 제외

지원자격

  • ①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②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③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계층확인, 자활, 장애인, 본인부담경감대상)가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부모 중 한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 시 해당 가구로 인정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단위: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보험료 산정방법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활용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군인(군무원) 등의 경우,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이 없을 시 가장 최근 자료로 대체 가능
  • 부모 중 한 명이 직장가입자이고, 배우자는 그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모가 동일한 건강보험증번호를 가진 지역가입자인 경우 : 동일 세대로 부과된 보험료만 적용
  • 부모가 각각 직장 또는 건강보험증번호가 다르게 부여되는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부모의 보험료 합산*
    * 맞벌이부부(지역가입자의 경우 부부 각각의 사업자 등록증 제출)는 건강보험료가 적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합산
  • 부모 중 한 명은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A)이고, 다른 한 명(B)은 배우자(A)가 아닌 다른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C)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A와 C 보험료 합산
  • 부모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함께 등록되어 있는 경우:해당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보험료 적용
  • 부모가 각각, 서로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부모가 각각 피부양자 또는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고지되고 있는 서로 다른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합산
휴직의 경우
  • 신청일 기준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아래 휴직기간 및 급여여부별 판단기준에 따라 적격여부 판정
판단기준
휴직기간 추가제출서류 급여여부 판단기준
1개월 미만 - - 전월 건강보험료
1개월 이상 휴직증명서 무급 소득 없음 판정
유급 전월 급여액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545%)
건강보험 적용 유의사항
  •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말 정산 등으로 보험료 조정분이 고지된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상의 전월 급여액×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23년 3.545%)로 판단
  • 임의계속가입자는 직장가입자로 산정(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제1항)
  •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자격 회복 후,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된 경우에는 급여정지 해제 후에 고지되는 보험료 금액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부부 중 한명이 국가유공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니면서 건강보험가입의무자가 아닌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보험료 합산
    *보수월액 포함: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歲費), 임금, 상여, 수당
    *보수월액에 미포함: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육아휴직 수당, 보훈급여 수당(국가유공자) 등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2조 참조)
가구원수 산정범위 (신청일 기준)
  • ① 대상 영아(출생신고 전 영아 포함) 및 대상 영아의 부모(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 ② 대상 영아 부모의 자녀로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
    * 재혼가정의 경우, 대상 영아 부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이전 혼인의 자녀만을 포함
  • ③ 대상 영아 부모 중 일방 또는 전부와 주민등록 상 동일 거주지에 소재하고, 건강보험 상 같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또는 대상 영아 부부와 건강보험증번호가 동일한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 단,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로서 납부하는 직계존속 및 그 직계존속의 피부양자 또는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배우자는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구원수에서 모두 제외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생아 주민등록 완료 후 신생아 주민등록 보건소에 신청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지원금액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지원한도

  • 미숙아 출생체중별 지원한도(3~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지원 한도(5백만원)
지원한도
출생시체중 2.0kg~2.5kg미만 또는 37주미만 1.5kg~2.0㎏미만 1.0kg~1.5㎏미만 1kg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0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중복지원 최고금액 800만원 900만원 1200만원 1500만원

지원제외

  • 미숙아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코로나 19검사비용, 예방접종비,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 선천성이상아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코로나19 검사비용, 예방접종비,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 선천성 부이개(Q17.0, Q82.8 포함)
    • 설유착증(Q38.1)
    •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구비서류

  • ①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신청서 pdf파일다운로드
  • ②진료비영수증 원본 1부
  • ③진료비세부내역서 1부
  • ④(미숙아)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사본 1부
  • ⑤(선천성이상아) 진단서(최종진단), 입·퇴원증명서(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 생략가능) 1부
  • ⑥입금계좌통장사본 1부
  • ⑦주민등록등본(부부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가구원이 주민등록상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⑧건강보험카드 사본 (맞벌이 경우 모두의 카드사본 첨부)
  • ⑨직전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경우 모두의 확인서 첨부)
    *⑦~⑨의 경우'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함. 프로그램전산상 미 조회되는 경우 신청자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해당서류 제출해야함)
  • ⑩(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 대체 가능
  • ⑪(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문의처

  • ☎ 879-7154, 7153, 7160
  • 방문장소 : 관악구보건소 5층 지역보건과
  • 방문시간 : 9시~11시 30분, 13시~17시 30분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연락처 : 02-879-7153~4, 7160
  • 최종업데이트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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