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임신 37주미만 출생아 또는 체중 2,500g미만 출생아 중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NICU) 입원치료자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아로 진단(질병코드 Q로 시작)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질병코드 Q중에서 선천성 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은 지원 제외
신청방법 및 기간
신생아 주민등록 완료 후 신생아 주민등록 보건소에 신청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지원금액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지원한도
미숙아 출생체중별 지원한도(3~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지원 한도(5백만원)
지원한도
출생시체중
2.0kg~2.5kg미만 또는 37주미만
1.5kg~2.0㎏미만
1.0kg~1.5㎏미만
1kg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0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중복지원 최고금액
800만원
900만원
1200만원
1500만원
지원제외
미숙아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코로나 19검사비용, 예방접종비,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선천성이상아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코로나19 검사비용, 예방접종비,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⑤(선천성이상아) 진단서(최종진단), 입·퇴원증명서(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 생략가능) 1부
⑥입금계좌통장사본 1부
⑦주민등록등본(부부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가구원이 주민등록상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⑧건강보험카드 사본 (맞벌이 경우 모두의 카드사본 첨부)
⑨직전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경우 모두의 확인서 첨부)
*⑦~⑨의 경우'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함. 프로그램전산상 미 조회되는 경우 신청자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해당서류 제출해야함)
⑩(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 대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