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주자 |
-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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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
- 입원 및 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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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
- 근로소득자 : 입원(검진) 전월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 사업소득자 : 입원(검진) 전월 기준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휴업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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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일반건강검진 받은 자 |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입원한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자 (암 검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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