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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방사능 검사 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신청
"일상 속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어 검사를 희망하는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구민의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관악구에서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구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식품 방사능 측정장비'를 도입, 자체 방사능 검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사능 안전관리 전담반을 편성하여 정기적으로 식품 방사능 검사를 시행,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원하는 관악구 주민 누구나
대상식품(검체)
관내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수산물 중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어류
신청방법
검사절차
- 검사신청홈페이지 신청
신청인
- 검토검사제외 식품여부 등
검사반
- 검사결정관악구 전담반
검사반
- 검체수거관악구 전담반
수거반
- 방사능검사관악구 방사능 검사실
검사반
- 결과공개검사결과 홈페이지 공개
검사반
검사제외 대상
- 관악구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수산물 (동일업소, 동일품목)
- 부패·변질, 이물 혼입,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한 검체,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식품
- 신청 수산물이 검사에 필요한 최소 검체량 수거가 불가한 식품일 경우
- 냉동 수산물 등 검사 전처리가 불가한 식품
- 기타 신청서 등 검토결과 검사 타당성이 없는 경우
주의사항
- 관악구 수산물 방사능 청구는 관악구 구민에 한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체, 식품관련 사업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많은 구민에게 신청 기회를 드리기 위해 1인 월 1건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신청서 검토결과 무기명, 주소 등 허위 기재시에는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검사성적서를 교부하지 않으며, 결과를 광고,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검사와 관련된 문의는 관악구 식품 방사능 검사실 (02-879-7242)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능 검사정보 및 관련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