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신분증, 본인인증용 휴대폰(또는 신용.체크카드)
(배우자) 신분증, 출산자 명의 본인 인증용 휴대폰(또는 신용.체크카드)
(배우자 외) 신분증, 위임장, 출산자와의 관계확인서류,출산자 명의 본인 인증용 휴대폰(또는 신용.체크카드)
※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사용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