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원만한 건강 회복을 위해 모든 출산가구에 산후조리경비를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산모 (‘24.1.1. 출산모부터)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경비 100만원(바우처) 지급


신청방법 ★자녀 출생신고 후★

지원내용

문의: 지역보건과 ☎ 02-879-7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