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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목적

  • 의료행위(의학적 사유)로 인한 생식기능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에게 난자·정자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가임력을 보전하고 임신·출산 가능성 확보

지원대상

  •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 종양 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 (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 (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도 항암치료에 포함

    - 열거된 수술 치료를 진행할 예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지원범위: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정자·난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횟수: 생애 1회 지원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함
    * 대한암협회 암 환자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사업(여성 최대 3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지원. ‘25년 기준)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남성) 최대 30만원, (여성) 최대 200만원

신청기간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 (관악구보건소 5층 지역보건과 평일 9:00~11:30 / 13:00~17:30)
    → 신청서, 동의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 25.5 말 이후 가능

지원절차

      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 진행 및 비용 납부

    지원금 신청 신청 접수 지원금 지급

      ① 온라인 접수
      -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신청
      - 증빙서류 업로드

      신청 접수 및 자격 확인

      제출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② 방문 접수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난임시술 의료기관

      대상자
      *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보건소

      보건소

제출서류

    1) 직접구비

      ①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서식1>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서식2>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미제출(미동의) 시 1)주민등록등본, 2)본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제출 필요
      ③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2) 의료기관에 요청

      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②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서식3>
      ③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④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문의

  • 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 (☎ 02-879-7153)

서식 다운로드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연락처 : 02-879-7153
  • 최종업데이트 : 2025-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