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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업

식품위생영업 허가(신고)

  • 구비서류
    • 영업허가증(신고증) 1부
    • 위생교육수료증 1부
    • 건강진단결과서 1부(구 보건증)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LPG를 사용하는 경우)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도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1부(유흥·단란주점, 일반·휴게음식점중 지하층에 위치하고 면적이 66㎡이상인 경우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하고 면적이 100㎡이상인 경우)
    • 다중이용업소화재보상책임보험증
    • 재난배상책임보험증 - 1층에 위치하고 면적이 100㎡이상인 경우

식품위생영업 변경 허가(신고)

  • 구비서류
    • 영업허가증(신고증) 1부
    • 위생교육수료증 1부
    • 건강진단결과서 1부(구 보건증)
    •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양수 : 양도·양수 증빙서류 1부(위임할경우 위임자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사본,도장)
    • 상속 : 가족관계증명서 1부(사망기재),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 기타 : 해당사유별로 지위승계 증빙서류 1부
    • 다중이용업소화재보상책임보험증(유흥·단란주점, 일반·휴게음식점중 지하층에 위치하고 면적이 66㎡이상인 경우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하고 면적이 100㎡이상인 경우)
    • 재난배상책임보험증 - 1층에 위치하고 면적이 100㎡이상인 경우

행정처분 및 주요위반사례

  •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행위
    • 위반시 : 영업소 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 위반시 : 영업정지 3월이상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 위반시 : 영업정지 2월 이상
  •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
    • 위반시 : 영업정지 1월이상
  •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 일반건강진단 대상 :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및 종사원
    • 일반건강진단 횟수 : 매1년마다 1회
    • 위반시 : 과태료 20만원 이상 부과

식품접객업소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 대상자 : 식품접객업신규영업신고또는허가신청예정자
  • 교육장소
    • 일반음식점 :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 02-6991-1144)
    • 유흥주점 : 도봉구 구민회관(☎ 02-543-9955)
    • 단란주점 : 단란주점업 중앙회 중앙교육원(☎ 02-2058-0823~5)
    • 휴게음식점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02-425-6126~8)
    • 식품자동판매기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02-425-6126~8)
    • 제과점 : (사)대한제과협회 서울교육원(☎ 2055-3348)
  • 기타문의 : 위생과 ☎ 02-879-7255
  • 담당부서 : 위생과
  • 연락처 : 02-879-7255
  • 최종업데이트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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