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거
-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시·도 및 시·군·구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시행계획은 매 1년)
개 요
- 기간 : 2019년 ~ 2022년 (4년)
- 내용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5개 목차 작성
- 제1장 지역사회 현황분석
- 제2장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 제3장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
- 제4장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추진과제
- 제5장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관리 계획
- 별첨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단,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활동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19년) 시행계획
- 수립절차 : 기획팀 구성 및 운영
- 기획팀 : 협의체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 등) + 실무팀 (보건소 각 부서 담당)
- 수립방향
- 정책방향 공유 : 중앙 → 광역 → 기초로 이어지는 보건의료 정책목표 및 전략공유로 정책 수립과 집행의 일관성 및 협력 도모
- 성과관리 및 환류 내실화
-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건강격차 해소 도모
-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 및 계획의 연계 강화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연락처 :
02-879-7104
- 최종업데이트 : 2021-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