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거
-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의거, 시·도 및 시·군·구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시행계획은 매 1년)
개 요
- 기간 : 2023년 ~ 2026년 (4년)
- 내용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6개 목차 작성
- 제1장 지역사회 현황분석
- 제2장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한계
- 제3장 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 제4장 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
- 제5장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전달체계
- 제6장 성과관리
- 별첨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단,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활동
- 수립절차 : 기획팀 구성 및 운영
- 기획팀 : 협의체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 등) + 실무팀 (보건소 각 부서 담당)
- 수립방향
- 지역사회기반 공중보건위기 대응 및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 및 역량강화
- 지역사회 중심의 일상 속 건강증진 활동 강화 및 인구 집단별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수명 향상
- 건강·의료·복지·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연계·협력으로 건강위해요인 감소 및 건강한 삶터 구현
- 다양한 정보연계 및 모니터링 강화, 지역사회내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보건의료정책 추진기반 강화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연락처 :
02-879-7104
- 최종업데이트 : 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