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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 지원

2021년 7월 1일부터 암환자의료비 지원 사업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지원내용

  • 성인암환자
    성인암환자 지원내용(구분, 대상, 지원암종, 지원금액, 지원기간)
    구분 대상 지원암종 지원금액 지원기간
    의료급여 당연선정 전체 암종 급여·비급여 구분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 연속최대 3년
    건강보험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일반 ① 국가암 검진대상자로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만 2년 내 암을 진단받은 경우
    *폐암은 21년 6월까지 진단
    (21년 7월 이후 수검자 중 암 진단 대상자는 지원불가)
    ② 건강보험료 충족(2023.1월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17,000원 이하
    • 지역가입자 62,500원 이하
    • 5대암
      •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원발성 폐암
    급여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 건강보험 일반 자격자는 꼭 담당자와 전화상담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아암환자 : 만18세까지 연속지원 (연 최대 2000만원~3000만원)
    • 의료급여 : 당연선정
    • 건강보험 : 소득·재산 조사 후 선정
      ※ 소득·재산기준(원/월 해당금액 이하) - 소득재산조사 시 대상자 선정 시까지 2달 정도 소요

    <2024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단위 : 원)

    가구당 소득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10,217,993 11,293,943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75,950원씩 증가

    ※ 소득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기준4) 120%이하를 적용한 값임


    <2024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

    (단위 : 원)

    가구당 재산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재산 361,127,914 402,974,388 432,673,597 461,889,568 489,683,022 516,233,669 542,035,827 567,837,986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802,158원씩 증가

    ※ 일반 재산 최고재산액 기준 300% 이하 산출식을 적용한 값임

    ※ 소아암 건강보험자격자의 경우, 전화 상담 후 제출 서류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2 (기준중위소득의 산정)

신청서류

  • 암환자의료비등록 및 지원신청서(담당부서 비치)
  • 진단서 원본 1부(최종진단일, 상병명, 상병코드, 최종진단 체크, 진단일자 필수 기재)
  • 신분증 사본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환자통장 외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 진료비영수증 원본(진료과목, 진료항목, 진료비 부담내역 기재)
  • 약제비영수증 원본, 처방전 원본 1부
  •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작성하여 방문 hwp파일다운로드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구비하여 방문

※ 신청 전 전화 상담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02-879-7143, 7186)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연락처 : 02-879-7143, 7186
  • 최종업데이트 : 202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