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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난임치료 지원

지원사업 내용

  • 대상 : 서울시거주 6개월이상, 78년1월1일이후 출생(여성기준), 원인불명 난임
  • 지원내용 : 한의약 난임치료 3개월 첩약비용의 90%지원(약120만원)
    ※수급자및차상위는 100% 지원
  • 치료기간 : 3개월(집중치료), 2개월(관찰기간)
    ※ 한의약 난임치료기간 3개월간 의과 난임시술(국가형) 중복지원 불가
  • 지원횟수 : 1인 최대 2회(연 1회)
  • 신청방법 :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 온라인접수
  • 부부 동반 치료시 각자 온라인신청 하셔야합니다.
  • 혈액검사결과 간기능, 신기능이 정상치에 속할 때 접수완료됩니다.
    ※ 남녀임신준비지원사업 대상자가 되시면 무료로 사전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치않으신 분들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사전검사항목 검사 받으신 후 결과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 서류

  • ①사전선별결과지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에서 자가점검 후 출력, 부부공동 신청 시 각자 제출) pdf파일[다운로드]
  • ②난임진단서 (원인불명에 체크, 신청일 기준 2년이내 발급된 진단서)
  • ③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제공 동의시 생략 가능)
  • ④가족관계증명서 (부부 중 외국인이 있거나 등본상 부부 주소지 다를 때)
  • ⑤사실혼 증명서류 (법적혼인부부가 아닌 경우)
    - 주민등록등본 부부 각1 부
    -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 사실혼당사자한의약난임치료동의서 pdf파일[다운로드]
    - 사실혼확인보증서 1부 pdf파일[다운로드]
    - 보증인(대한만국국적인 성인 2명) 신분증 사본 각 1부
  • ⑥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시 제출)
  • ⑦개인정보제공동의서 (온라인신청시 동의하기) pdf파일[다운로드]
  • ⑧참여신청서 (방문신청시) pdf파일[다운로드]
  • ⑨신분증 (방문신청시)
  • ⑩사전검사결과지 (남녀임신준비지원사업 신청하여 검사받을 시 해당결과로 갈음할수있음)
    * 일반혈액검사 (CBC) , 공복시혈당검사(FBS), 신장검사(Bun/Cr), B형간염검사, 간기능검사(세부항목 아래참고), 정액검사(남성), 난소기능검사(여성), 풍진면역검사(여성)
    * 풍진면역검사를 제외한 검사는 6개월 이내여야합니다.
    * 보건소 남녀임신준비지원사업 신청하시면 해당 항목 무료로 검사 가능하십니다.
    * 혈액검사 정상 참고치
      - 간기능 항목 : T-bill 0.2~1.3mg/dL, D-bill 0~0.3mg/dL, GOT(AST) 0~40IU/L, GPT(ALT) 0~35IU/L, ALP 30~115U/L, G-GT 10~60U/L
      - 신기능 항목 : BUN 8~23mg/dL, Creatinine 0.5~1.5mg/dL

한의약난임지원 의료기관

  • 서울시 내 약 380여개 의료기관
  • 임신출산정보센터 → 메인화면에서 아래로 조금 내려가서 지도서비스 → 의료기관 지도 → 분류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 한의원 선택
  • 병원리스트 바로가기 선택해서 한의약난임치료지정한의원 선택해서 목록으로 보기 가능

신청과정

1) 먼저 남녀임신준비지원사업 신청
  •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https://seoul-agi.seoul.go.kr) → 가입 후 남녀임신준비지원사업 온라인신청 → 보건소방문일자 예약
2) 건강검진 위해 보건소 방문
  • 예약일자에 보건소 방문하여 남녀임신준비지원사업의 건강검진 및 정액검사 의뢰서 수령
  • 보건소 5층 지역보건과 한의약난임 담당자에게 책자수령 및 안내설명 듣기
3) 한의약난임 온라인신청(또는 보건소 방문했을 때 방문신청) 후 승인 기다리기
  • 한의약난임 지원신청 서류 업로드
  • 혈액검사&정액검사&난소기능검사결과 모두 확인 후 보건소담당자가 지원결정승인
4) 보건소 담당자가 준비서류를 이메일로 발송
  • 담당자가 보내 줄 서류 : ①지원결정통지서, ②검사결과지
5) 준비서류 지참하여 지정한의원 방문(유효기간 14일 이내 방문)
  • 대상자는 ①지원결정통지서, ②검사결과지, ③의무기록서식책자 지참하여 지원결정통지서상 유효기간(14일) 내에 지정한의원 방문
6) 치료 종료 후 2주 이내 보건소 방문하여 사후검사 및 사후만족도 제출
  • 보건소방문전 연락 필수 : 02-879-7153
  • 사후만족도 서식 pdf파일[다운로드]
  • 사후검사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 ☎ 879-7153, 7154, 7160
  • 방문장소 : 관악구보건소 5층 지역보건과
  • 방문시간 : 평일 9시~11시 30분, 13시~17시30분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연락처 : 02-879-7153, 7154, 7160
  • 최종업데이트 : 2023-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