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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난임치료 지원

지원 대상

  • 자연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 (또는 사실혼 부부)
  • 여성 연령 만 45세 이하 (198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025년 기준), 남성 나이는 제한 없음.
  • 신청일 기준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대한민국 국적자(부부 동시 치료 시 여성 기준으로 신청)
  • 난임 진단서 상 원인불명의 난임

지원 내용

  • 지원횟수 : 신청일 기준 1인 생애 최대 2회, 연 1회 지원 가능
  • 최대 3개월 이내의 집중 한의 첩약 치료비 90% 지원(1인 최대 120만원)
    ※ 수급자 및 차상위는 100% 지원

지원절차

지원 신청 대상자 선정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 청구 비용 지급

    - 지원대상 적격여부 자가점검
    (임신출산정보센터)

    - 서류 구비

    -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 1차 대상자 선정

    - 사전검사 결과제출

    - 최종 대상자 선정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 대상자 안내 및 교육

    - 지원결정 통지서 등 관련 서류
    한의원에 제출

    - 최소 1개월 ~ 최대 3개월

       치료 시행

    - 치료 중단 사유 발생 시 즉시

       보건소 통보

    - 치료 후 사후설문지, 만족도

       설문지 응답

    - 치료 종료 3개월 내 치료결과

       (임신여부) 확인

    - 치료 종료 또는 중단 2개월 내

    - 경과 기록, 진료 확인서 제출

    - 임신 시 증빙서류 포함 청구서 제출

    - 서류 확인

    - 지원금 지급

    - 만족도설문지

    지원 신청자

    보건소

    대상자

    한의원

    보건소, 대상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 시 필수 준수 사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한의약난임치료 지정한의원 방문하여 치료 시작(2주 경과 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 받아야 함)
  • 한의약 난임 치료는 최소 1개월 이상 첩약 집중 치료 참여해야 함
  • 첩약 집중 치료 종료 후에는 약 2개월간 경과 관찰기간이 있으며, 사후 설문지, 만족도 조사 등에 성실히 협조해야 함
  • 1개월 이상 집중 한의 치료 종료 후 의과 난임 지원 시술(인공수정·시험관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의과 시술 종료 후 기존 회차 내에서 한의 치료 재개 가능
    ※ 단, 총 지원 일수는 3개월 이내이며, 의과 난임 시술과 한의 치료의 간격은 최소 7일 유지 권고
  • 한의 치료와 의과 난임 시술 동일 시점에 병행 불가. 적발 시, 지원 불가 또는 환수 처리
  • 한의 치료 종료 또는 중단 후 임신 여부를 가능한 신속하게 지정 한의원 및 보건소에 통보해야함. 임신이 확인된 경우 임신 확인서 또는 초음파 소견서 등 증빙서류 제출해야 함
  • 치료 중단 시 보건소와 한의원에 알려야 함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부부동시 치료시 여성 주소지)
  • 방문신청 : 평일 오전 9시~11시30분 / 오후 1시~5시, 관악구보건소 5층 지역보건과
  • 홈페이지 “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https://seoul-agi.seoul.go.kr) ” 온라인 신청

신청 서류

  • ① 난임진단서
    -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난임시술병원 또는 산부인과전문의 발급)
    - 난임시술병원 진단서 제출 시 (부부치료)남성 진단서 제출 생략 가능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해 보건소에 기제출한 난임진단서가 원인불명의 난임일 경우 대체 가능
  • ② 참여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온라인신청시 동의) pdf파일[다운로드]
  • ③ 사전선별결과지 (온라인신청시 임신출산정보센터에서 작성 후 캡쳐하여 첨부파일 제출) pdf파일[다운로드]
  • ④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제공 동의시 생략)
  • ⑤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중 외국인이 있거나 등본상 부부 주소지 다를 때 제출)
  • ⑥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시 제출)
  • ⑦ 사실혼부부 증명서류 (법적혼인부부가 아닌 경우)
    - 사실혼 당사자 한의약 난임치료동의서 pdf파일[다운로드]
    - 부부 모두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pdf파일[다운로드]
    - 보증인(대한만국 국적인 성인 2명) 신분증 사본 각 1부
    ※ 등본상 부부가 동일한 주소로 1년 이상 거주 확인 될 경우 사실혼확인보증서 생략 가능
  • ⑧ 신분증 (방문신청시)
  • ⑨ 치료 전 검사결과지 : 아래 검사항목 참고
※ 참고 서식 (지정한의원 참고자료)

치료 전 검사 / 치료 완료 후 설문

  • ① 치료 전 검사 (검사결과지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 (공통) 일반혈액검사(CBC), 신기능 검사(Bun/Cr), 간기능 검사(LFT)
    • (남자) 정액검사(지정의료기관), (여자) AMH검사
      ※ 모든 항목의 검사 결과가 정상범위에 속하지 않을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① 치료 완료 후 설문 (치료 종료 후 2주 이내)
    • (공통) 사후 설문 및 만족도 설문 조사

한의약난임치료 지정 의료기관

  • 서울시 내 약 380여개 의료기관
  •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https://seoul-agi.seoul.go.kr) 접속 → 유용한 정보 → 의료기관 정보 → 병원리스트 → 분류 : 난임치료 → 조회

    ※ 25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신규 모집 중으로 추후 업데이트 예정

문의처

  • ☎ 879-7153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연락처 : 02-879-7153
  • 최종업데이트 : 202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