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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난임치료 지원

※ (공지) 2024년 한의약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예산소진으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 자연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 (또는 사실혼 부부)
  • 여성 나이 197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024년 기준), 남성 나이는 제한 없음.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거주 (부부 동시 치료 시 여성 기준으로 신청)
  • 난임 진단서 상 원인불명의 난임

지원 내용

  • 한의약 난임치료 3개월 첩약비용(약 120만원)의 90%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는 100% 지원
  • 지원횟수 : 1인 최대 2회 (연 1회)
  • 지원기간 : 총 5개월 = 3개월 (집중치료) + 2개월 (관찰기간)
    ※ 한의약 난임치료기간 (5개월) 동안 의과 난임시술비 중복지원 불가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부부동시 치료시 여성 주소지) 또는 직장 소재지 보건소
  • 방문신청 : 평일 오전 9시~11시30분 / 오후 1시~5시, 관악구보건소 5층 지역보건과
  • 홈페이지 “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https://seoul-agi.seoul.go.kr) ” 온라인 신청

신청 서류

  • ①난임진단서
    -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난임시술병원, 산부인과전문의가 발급)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된 진단서
    - 난임시술병원 진단서 제출 시 (부부치료)남성 진단서 제출 생략 가능
  • ②참여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온라인신청시 동의)pdf파일[다운로드]
  • ③사전선별결과지 (온라인신청시 임신출산정보센터에서 작성 후 캡쳐하여 첨부파일 제출) pdf파일[다운로드]
  • ④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제공 동의시 생략)
  • ⑤가족관계증명서 (부부 중 외국인이 있거나 등본상 부부 주소지 다를 때 제출)
  • ⑥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시 제출)
  • ⑦사실혼부부 증명서류 (법적혼인부부가 아닌 경우)
    - 사실혼 당사자 한의약 난임치료동의서 pdf파일[다운로드]
    - 부부 모두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pdf파일[다운로드]
    - 보증인(대한만국 국적인 성인 2명) 신분증 사본 각 1부
    ※ 등본상 부부가 동일한 주소로 1년 이상 거주 확인 될 경우 사실혼확인보증서 생략 가능
  • ⑧신분증 (방문신청시)
  • ⑨사전검사결과지 : 검사항목 참고
※ 참고 서식 (지정한의원 참고자료)

사전검사 항목

  • 관악구주민 → 남녀임신준비지원사업 신청 시 무료 가능
  • 구 분 검사명 세무 검사명
    공통 일반혈액 WBC ,RBC, Hb, Hct
    간기능검사 T-bill, D-bill, GOT(AST), GPT(ALT), ALP, G-GT
    B형간염 HBsAg, HBsAb
    신장기능 BUN, Creatinin
    공복혈당 FBS
    남성 정액검사 Semen volume, Sperm counts, Total motility, Morphology, PH, WBC, RBC
    여성 풍진면역 rubella IgG, rubella IgM
    난소기능 AMH

유의 사항

  • ① 신청 시 사전검사결과에 대한 유의사항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검사결과지로 제출 (단, 풍진검사는 유효기간 1년 이내)
    - 모든 항목 검사상 정상범위에 속하지 않을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관악구보건소 남녀임신준비지원사업 신청하시면 사전검사 무료로 검사가능
    (※무료검사는 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등본상 관할 보건소에 문의)
  • ② 지원 결정통지서 제출 이후 치료시작 가능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14일) 내에 한의약난임치료지정한의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관련 문의: 02-2133-7588(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사이트담당자)
  • ③ 한의약 난임 치료기간(5개월)간 의과 난임시술 중복지원 불가
    - 치료 중 의과 난임시술(인공수정, 시험관시술) 병행시 지원불가(또는 환수처리) 결정에 동의해야 함
  • ④ 3개월 첩약치료와 2개월 경과관찰에 적극 참여
  • ⑤ 보건소와 한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상담,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
  • ⑥ 치료 중단 시 유의사항
    - 치료 중 개인사유로 1개월 이상 치료중단시 그 시점기준 치료종료 결정에 동의해야 함
    - 치료중단 시(임신, 기타사유)는 2주 이내 보건소 및 한의원에 반드시 통보
  • ⑦ 치료 종료 후 유의사항
    - 치료종료후 임신여부를 통보(임신증빙 서류 제출)
    - 치료완료 후 2주 이내 사후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서 제출해야함.
    - 사후 검사는 관악구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 가능. (방문전 반드시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필수)

한의약난임치료 지정 의료기관

  • 서울시 내 약 380여개 의료기관
  •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https://seoul-agi.seoul.go.kr) 접속 → 유용한 정보 → 의료기관 정보 → 병원리스트 → 분류 : 난임치료 → 조회
※ 남녀임신준비지원사업 간략안내 ※
  • 신청자격 : ①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서울시민 ② 부부 중 1명이라도 서울시에 주민등록 둔 시민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재직증명서(필요시) 등
  • 신청장소 : 온라인 신청시 주민등록주소지 또는 직장소재지 보건소로 방문일 설정
  • 신청방법 :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회원가입 → 남녀임신준비지원 사업신청 → 온라인 설문작성 → 보건소 방문일 예약신청 → 보건소방문하여 검사진행 및 남성건강검진의뢰서 발급
  • 사업내용 : ① 건강설문 ② 건강검진 ③ 엽산제지원 ④ 평가 및 상담
  • 검사항목 : 일반혈액검사(CBC), 간기능검사(LFT), 갑상선호르몬검사(TSH), 혈액형검사(ABO&Rh), 소변검사, B형간염검사, 흉부X-ray(Chest PA), 난소기능검사(여성), 정액검사(남성)
  • 남녀임신 지원사업 문의 ☎ 02-879-7161, 7156

문의처

  • ☎ 879-7153, 7154, 7160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연락처 : 02-879-7153
  • 최종업데이트 : 202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