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연령 만 45세 이하 (198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025년 기준), 남성 나이는 제한 없음.
신청일 기준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대한민국 국적자(부부 동시 치료 시 여성 기준으로 신청)
난임 진단서 상 원인불명의 난임
지원 내용
지원횟수 : 신청일 기준 1인 생애 최대 2회, 연 1회 지원 가능
최대 3개월 이내의 집중 한의 첩약 치료비 90% 지원(1인 최대 120만원) ※ 수급자 및 차상위는 100% 지원
지원절차
지원 신청
대상자 선정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 청구
비용 지급
- 지원대상 적격여부 자가점검 (임신출산정보센터)
- 서류 구비
-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
- 1차 대상자 선정
- 사전검사 결과제출
- 최종 대상자 선정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 대상자 안내 및 교육
▶
- 지원결정 통지서 등 관련 서류 한의원에 제출
- 최소 1개월 ~ 최대 3개월
치료 시행
- 치료 중단 사유 발생 시 즉시
보건소 통보
- 치료 후 사후설문지, 만족도
설문지 응답
- 치료 종료 3개월 내 치료결과
(임신여부) 확인
▶
- 치료 종료 또는 중단 2개월 내
- 경과 기록, 진료 확인서 제출
- 임신 시 증빙서류 포함 청구서 제출
▶
- 서류 확인
- 지원금 지급
- 만족도설문지
지원 신청자
보건소
대상자
한의원
보건소, 대상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 시 필수 준수 사항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한의약난임치료 지정한의원 방문하여 치료 시작(2주 경과 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 받아야 함)
한의약 난임 치료는 최소 1개월 이상 첩약 집중 치료 참여해야 함
첩약 집중 치료 종료 후에는 약 2개월간 경과 관찰기간이 있으며, 사후 설문지, 만족도 조사 등에 성실히 협조해야 함
1개월 이상 집중 한의 치료 종료 후 의과 난임 지원 시술(인공수정·시험관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의과 시술 종료 후 기존 회차 내에서 한의 치료 재개 가능 ※ 단, 총 지원 일수는 3개월 이내이며, 의과 난임 시술과 한의 치료의 간격은 최소 7일 유지 권고
한의 치료와 의과 난임 시술 동일 시점에 병행 불가. 적발 시, 지원 불가 또는 환수 처리
한의 치료 종료 또는 중단 후 임신 여부를 가능한 신속하게 지정 한의원 및 보건소에 통보해야함. 임신이 확인된 경우 임신 확인서 또는 초음파 소견서 등 증빙서류 제출해야 함
치료 중단 시 보건소와 한의원에 알려야 함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부부동시 치료시 여성 주소지)
방문신청 : 평일 오전 9시~11시30분 / 오후 1시~5시, 관악구보건소 5층 지역보건과
③ 사전선별결과지 (온라인신청시 임신출산정보센터에서 작성 후 캡쳐하여 첨부파일 제출) pdf파일[다운로드]
④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제공 동의시 생략)
⑤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중 외국인이 있거나 등본상 부부 주소지 다를 때 제출)
⑥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시 제출)
⑦ 사실혼부부 증명서류 (법적혼인부부가 아닌 경우)
- 사실혼 당사자 한의약 난임치료동의서 pdf파일[다운로드]
- 부부 모두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pdf파일[다운로드]
- 보증인(대한만국 국적인 성인 2명) 신분증 사본 각 1부 ※ 등본상 부부가 동일한 주소로 1년 이상 거주 확인 될 경우 사실혼확인보증서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