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질환별 세부지원기준

지원내용

예시)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조기진통 고위험 임산부의 진료내역서 상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 금액(지원제외 항목 공제)이 1,669,740원인 경우
⇒ 1,669,740원에 대해 지원율 90%(개인부담률 1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1,502,766원 산출(개인부담 166,974원), 원단위 절사하여 최종지원금액 1,502,760원 결정

지원한도

지원 제외

구비 서류

신청 서류
구 분 구비 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pdf파일다운로드
②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 진단명, 질병코드, 지원기간까지 일치해야합니다.
③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④~⑤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함. 프로그램전산상 미 조회되는 경우 신청자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해당서류 제출해야함) ⑥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⑦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해당자 제출(추가) ⑧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⑨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⑩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등본상 가구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⑪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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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문의처 ☎ 879-7154,7153,7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