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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외래 진료비 해당안됨)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 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 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지원범위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10%는 개인 부담 적용)
-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기타 고위험 임산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정본인부담금은 지원 제외
지원범위
급 여 |
비 급 여 |
일부 본인부담 |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진찰료, 처치·수술료 등) 진료비 |
법정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
|
지 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 임산부 부부 중 한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의료급여수급자로 인정)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예시)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조기진통 고위험 임산부의 진료내역서 상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 금액(지원제외 항목 공제)이 1,669,740원인 경우
⇒ 1,669,740원에 대해 지원율 90%(개인부담률 1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1,502,766원 산출(개인부담 166,974원), 원단위 절사하여 최종지원금액 1,502,760원 결정
지원한도
-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
지원 제외
-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 코로나 19 검사비용
신청 서류
신청 서류
구 분 |
구비 서류 |
신청자 제출 (공통) |
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pdf파일다운로드
②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③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⑥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⑦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④~⑤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함. 프로그램전산상 미 조회되는 경우 신청자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해당서류 제출해야함) |
해당자 제출(추가) |
⑧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⑨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⑩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⑪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
-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무급휴직자의 경우 휴직사유 및 휴직기간명시
⑫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가구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⑬(필요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
신청 기간
신청 장소
-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판정기준
소득요건 판정기준
보험료 산정방법
보험료 산정시점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활용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군인(군무원) 등의 경우,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이 없을 시 가장 최근 자료로 대체 가능
가구원수 산정방법
질환별 세부지원기준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 모두 포함하여 지원)
- 조기진통
-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지원대상 질병코드
- 분만관련 출혈
-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67(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 O72(분만후 출혈)
- 중증 임신중독증
-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11(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 O14(전자간)
- O15(자간)
- 양막의 조기파열
-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지원대상 질병코드
- 태반조기박리
-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지원대상 질병코드
- 전치태반
-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44(전치태반)
- O69.4(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 절박유산
-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지원대상 질병코드
-
- O20.0(절박유산/절박유산에 의한 것으로 명시된 출혈)
- 양수과다증
-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지원대상 질병코드
- 양수과소증
-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41.0(양수과소증/양막파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양수과소증)
- 분만전 출혈
-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지원대상 질병코드
- 자궁경부무력증
-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지원대상 질병코드
- 고혈압
-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10(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 O13(임신[임신-유발]고혈압)
- O16(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 다태임신
-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30(다태임신)
- O31(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 당뇨병
-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지원대상 질병코드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지원대상 질병코드
- 신질환
- 심부전
-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지원대상 질병코드
I00-I52*
-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 I10-I15(고혈압성 질환)
- I20-I25(허혈심장질환)
-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자궁 내 성장 제한
- 지원기간: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지원대상 질병코드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문의처
- ☎ 879-7154,7153,7160
- 방문장소 : 관악구보건소 5층 지역보건과
- 방문시간 : 9시~11시 30분, 13시~17시30분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연락처 :
02-879-7153~4, 7160
- 최종업데이트 : 202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