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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외래 진료비 해당안됨)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 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 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질환별 세부지원기준
-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 모두 포함하여 지원
- 19종 질환에 중복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기간을 적용함
질환별 세부지원기준
질환명 |
질병코드 |
비고 |
조기진통 |
O60 (조기진통 및 분만) |
질병관련 입원 치료기간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양막의 조기파열 |
O42 (양막의 조기파열) |
분만관련 출혈 |
O6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 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O72 (분만후 출혈) |
질병관련 입원 치료기간 : 임신 주수 20주 이상 |
중증 임신중독증 |
O11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O14 (전자간) O15 (자간) |
태반조기박리 |
O45 (태반조기박리) |
전치태반 |
O44 (전치태반) O69.4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
절박유산 |
O20.0 (절박유산) |
양수과다증 |
O40 (양수과다증) |
양수과소증 |
O41.0 (양수과소증) |
분만전 출혈 |
O46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 전 출혈) |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
고혈압 |
O10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O13 (임신[임신-유발] 고혈압) O16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
다태임신 |
O30 (다태임신) O31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
당뇨병 |
O24 (임신중 당뇨병) |
대사장애 동반 임신과다구토 |
O21.1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자궁 내 성장 제한 |
O36.5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O34.0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O34.1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O34.4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34.8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41.1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
신질환 |
N00-N08 (사구체질환)
N10-N16 (신세뇨관-간질질환)
N17-N19 (신부전) N20-N23 (요로결석증)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심부전 |
I00-I02 (급성 류마티스열)
I05-I09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10-I15 (고혈압성 질환)
I20-I25 (허혈심장질환)
I26-I28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 (기타 형태의 심장병) |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10%는 개인 부담 적용)
지원범위
급 여 |
비 급 여 |
일부 본인부담 |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진찰료, 처치·수술료 등) 진료비 |
법정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
|
지 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 임산부 부부 중 한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의료급여수급자로 인정)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예시)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조기진통 고위험 임산부의
진료내역서 상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 금액(지원제외 항목 공제)이 1,669,740원인 경우
⇒ 1,669,740원에 대해 지원율 90%(개인부담률 1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1,502,766원 산출(개인부담 166,974원), 원단위 절사하여 최종지원금액 1,502,760원 결정
지원한도
-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
지원 제외
-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구비 서류
신청 서류
구 분 |
구비 서류 |
신청자 제출 (공통) |
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pdf파일다운로드
②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진단명, 질병코드, 지원기간까지 일치해야합니다.
③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④~⑤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함. 프로그램전산상 미 조회되는 경우 신청자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해당서류 제출해야함) ⑥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⑦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해당자 제출(추가) |
⑧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⑨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⑩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등본상 가구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⑪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pdf파일다운로드 |
신청 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 방문신청 : 평일 오전 9시~11시30분 / 오후1시~5시, 관악보건소 5층 지역보건과
- 여성주소지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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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 202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