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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사업

금연클리닉

금연클리닉
대 상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청소년 포함)
기 간 연중
방 법 모바일 등록 또는 방문 등록
장 소 관악구보건소 2층 금연클리닉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야간 금연클리닉 매주 (목) 18:00~20:00 운영 (예약 必)
* 토요 금연클리닉 매달 2,4주 (토) 09:00~13:00 운영 (예약 必)
내 용 금연클리닉 대상자 등록 후 6개월 간 서비스 제공
- 니코틴의존도 평가, 흡연량 및 건강상태 확인 후 금연방법 결정
- 내소방문, 출장방문, 전화, 문자 통한 금연상담
- 니코틴보조제(패치, 껌, 캔디)와 행동강화물품(비타민, 가글, 손지압기 등) 지급
- 6개월 성공자에게 5만원 상당 기념품 제공 및 금연증서 수여
비 용 무료
문 의 금연클리닉 ☎ 02-879-7043~7046

모바일 금연클리닉 등록 절차


  1. QR코드 클릭
  2. 『관악구보건소 금연클리닉』
    카카오톡 채널 접속
  3. ‘비대면 금연클리닉 신청’ 클릭
  4. 모바일 등록카드
    작성 및 제출

니코틴의존도 진단


  1. QR코드 클릭
  2. 『금연길라잡이』
    홈페이지 접속
  3. 니코틴의존도 평가문항 체크
  4. 니코틴의존도 평가결과 확인

공중이용 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공중이용 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대상시설 (실내) 흡연실 설치가능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금연구역 구분
1. 국회의 청사 건물내 별도 차단된 흡연실 설치 가능/실외 흡연실 설치 가능 건물 및 부지전체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X 옥상 및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m이상 거리를 두고 옥외 흡연실 설치 가능
7.「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건물내 별도 차단된 흡연실 설치 가능/실외 흡연실 설치 가능
8.「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X 옥상 및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m이상 거리를 두고 옥외 흡연실 설치 가능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X
10.「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X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X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X 부지를 포함한 모든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1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건물내 별도 차단된 흡연실 설치 가능/실외 흡연실 설치 가능 건물 내 금연
14.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X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건물내 별도 차단된 흡연실 설치 가능/실외 흡연실 설치 가능 건물내 금연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건물내 별도 차단된 흡연실 설치 가능/실외 흡연실 설치 가능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관악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현황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관악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현황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연번 공동주택명 소재지 세대수 지정일자
1 신림태흥아파트 호암로 541(삼성동) 127 2017. 2. 23.
2 보라매우성아파트 보라매5길 5(보라매동) 82 2017. 6. 14.
3 동아타운아파트 봉천로 576(낙성대동) 121 2018. 12. 6.
4 관악파크푸르지오아파트 행운10길 21(행운동) 363 2019. 1. 31.
5 신림한양아파트 미성5길 33(미성동) 132 2019. 5. 30.
6 신림푸르지오아파트 남부순환로 1430(미성동) 1,456 2022. 7. 15.
7 대학동현대아파트 대학20길 27(대학동) 336 2022. 12. 29.
금연구역 표지의 내용
  •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내용은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와 ‘위반 시 조치사항’ 에 대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 금연시설 표지(샘플 이미지)는 금연길라잡이 사이트(www.nosmkeguide.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근거법 조항 과태료 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2호 170 330 500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 같은 법 제9조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2) 같은 법 제9조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법 제34조 제3항 10만원(단, 공동주택 5만원)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관악구 : 10만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연번 종류 개소 금연구역 지정일자
총 계 795
1 버스정류소 506 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지역 2011. 7. 1.
2 지하철역 44 역의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외부구역
3 500세대이상 아파트 단지의 복리시설 26 아파트 내 복리시설
4 광장 1 관악산입구 만남의 광장 전역(5,740㎡)
5 공원 115 2011.12.15
어린이공원 65 공원내
소공원 8
근린공원 5
도시자연공원구역 1
마을마당 36 시설내 2014. 4.17.
6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91
초중고 절대보호구역 58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 2014. 4.17.
유치원 절대보호구역 33 유치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 2015. 4.23.
7 금연거리 3
별빛내린천 1 동방1교~구계구간 2015. 4.23.
서울대입구역 2,3출구~구청 간 금연거리 1 서울대입구역 2,3번 출구 ~ 구청 간 양측 보도 (340m) 2015. 4.23.
신림역 4,5출구~봉림교 금연거리 1 신림역 4,5번 출구 ~ 봉림교 간 양측 보도 (311m) 2016. 6. 1.
8 학교주변 통학로 금연거리 9
영락유헬스고 1 1구간: 영락어린이공원 ~ 학교시설경계(220m)
2구간: 정문 ~ 쑥고개로16길과 청룡10길 교차점 보도(230m)
2018. 4.20.
당곡고 1 1구간: 區간경계 ~ 연희빌라 앞(140m)
2구간: 연희빌라 앞 ~ 성원홈아파트 앞(280m)
2018. 12.20.
신봉초 1 1구간: 청운빌딩 앞 ~ 양녕로6다길 3 뒤(305m)
2구간: 이마트24 앞 ~ 무지개언약교회 앞(70m)
2020. 6.11.
당곡초 1 1구간: 보라매로2길 ~ 학교정문(145m)
2구간: 봉천로13길~보라매로2길·봉천로13길 교차점(105m)
2021.11.18.
서울미술고 1 1구간: 남부순환로247길 ~ 학교정문(127m)
2구간: 남부순환로247길·남부순환로 245길 ~ 학교정문(117m)
2021.11.18.
서울남부초 1 1구간: 서울남부초등학교 시설경계 4면(440m)
2구간: 단비케어센터 앞 ~ 워시프렌즈 앞(190m)
2022.12. 8.
신림중 1 신림중학교 시설경계 200m 2022.12. 8.
서울산업정보학교 1 1구간: 신림로7길 ~ 학교 정문(185m)
2구간: 나들목공원 ~ 학교 시설경계(400m)
2022.12. 8.
관악중 1 1구간: 관악중학교 시실경계 2면(275m)
2구간: 학교 정문 ~ 세븐일레븐 관악행운길점 앞(110m)
2023.10. 12.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인 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수할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감면대상 및 기준

  • 금연교육 이수자: 과태료 50% 감면
  • 금연지원서비스 이수자: 과태료 100% 면제
감면대상 및 기준
종 류 기 준
금연교육 온라인 금연교육 온라인금연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과태료감면교육 3차시 이수(총3시간)
주소: http://lms.khealth.or.kr
금연지원서비스 보건소 금연클리닉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캠프 수료 후(5일)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7회 이상 상담(5일캠프 중 5회, 캠프 종료 후 2회)
병의원 금연치료 8~12주 과정 이수
금연상담전화
(1544-9030)
100일 프로그램 이수(11회 이상 상담 진행)

감면 절차

  •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적발 보건소에 제출 과태료 부과 처분 의견제출 기한 내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제출 (방문, 이메일, FAX)
    ※ 과태료 납부 후 감면신청 불가, 감면프로그램 선택 후 변경 불가
    ※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한 감면을 2회 받은 자와 과태료를 체납중인 자는 적용 제외
    ※ 유예기간 중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중단
    ※ 의견제출 기한 내 신청서 미 제출시 신청 불가
  • 금연교육 이수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참여
    ※ 신청서 미 제출시 교육이수 불가
    (서비스 신청서 먼저 제출 필수)
    ※ 금연교육과 금연지원서비스 중 한 가지만 선택
  • 이수 후 과태료감면신청서,
    이수확인서를 적발보건소에 제출
    감면신청서와 이수확인서를 적발 보건소에 제출(방문, 이메일, FAX)
    ※ 금연교육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이내
    ※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제출 후: 6개월 이내

제출서류 서식

제출

  • 방문: 관악구보건소 6층 보건행정과
  • 이메일: mint0416@ga.go.kr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신청 제도

  •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대상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지정범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전부 또는 일부)
신청방법 방문 신청(관악구보건소 6층 보건행정과)
월~금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출서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2분의 1 이상 동의 입증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에 관한 서류

지정 절차

  • 공동주택세대주 1/2 이상
    동의 확인
  • 공동주택서류 구비하여
    보건소 신청
  • 보건소제출 서류 확인
    및 진위여부 검토
  • 보건소금연구역 지정 고시
    - 홈페이지 공고
    - 안내표지 제공
    - 단속 (과태료 5만원)

제출서류 서식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연락처 : 02-879-7105, 7124
  • 최종업데이트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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