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상 |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청소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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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연중 |
방 법 | 모바일 등록 또는 방문 등록 |
장 소 | 관악구보건소 2층 금연클리닉 |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야간 금연클리닉 매주 (목) 18:00~20:00 운영 (예약 必) * 토요 금연클리닉 매달 2,4주 (토) 09:00~13:00 운영 (예약 必) |
내 용 | 금연클리닉 대상자 등록 후 6개월 간 서비스 제공 - 니코틴의존도 평가, 흡연량 및 건강상태 확인 후 금연방법 결정 - 내소방문, 출장방문, 전화, 문자 통한 금연상담 - 니코틴보조제(패치, 껌, 캔디)와 행동강화물품(비타민, 가글, 손지압기 등) 지급 - 6개월 성공자에게 5만원 상당 기념품 제공 및 금연증서 수여 |
비 용 | 무료 |
문 의 | 금연클리닉 ☎ 02-879-7043~7046 |
대상시설 | (실내) 흡연실 설치가능 여부 | 흡연실 설치기준 | 금연구역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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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의 청사 | ○ | 건물내 별도 차단된 흡연실 설치 가능/실외 흡연실 설치 가능 | 건물 및 부지전체 |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 | 〃 | 〃 |
3.「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 ○ | 〃 | 〃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 ○ | 〃 | 〃 |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 ○ | 〃 | 〃 |
6.「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 X | 옥상 및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m이상 거리를 두고 옥외 흡연실 설치 가능 | 〃 |
7.「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 | 건물내 별도 차단된 흡연실 설치 가능/실외 흡연실 설치 가능 | 〃 |
8.「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 X | 옥상 및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m이상 거리를 두고 옥외 흡연실 설치 가능 | 〃 |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X | ||
10.「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X | 〃 | 〃 |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X | 〃 | 〃 |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X | 부지를 포함한 모든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 〃 |
1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 | 건물내 별도 차단된 흡연실 설치 가능/실외 흡연실 설치 가능 | 건물 내 금연 |
14.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 | 〃 | 〃 |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X | ||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 | 건물내 별도 차단된 흡연실 설치 가능/실외 흡연실 설치 가능 | 건물내 금연 |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 | 〃 | 〃 |
18.「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 | 건물내 별도 차단된 흡연실 설치 가능/실외 흡연실 설치 가능 | 〃 |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 | 〃 | 〃 |
20.「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 ○ | 〃 | 〃 |
2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 | 〃 | 〃 |
22.「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 | 〃 | 〃 |
2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 | 〃 | 〃 |
24.「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 ○ | 〃 | 〃 |
25.「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 | 〃 | 〃 |
연번 | 공동주택명 | 소재지 | 세대수 | 지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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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림태흥아파트 | 호암로 541(삼성동) | 127 | 2017. 2. 23. |
2 | 보라매우성아파트 | 보라매5길 5(보라매동) | 82 | 2017. 6. 14. |
3 | 동아타운아파트 | 봉천로 576(낙성대동) | 121 | 2018. 12. 6. |
4 | 관악파크푸르지오아파트 | 행운10길 21(행운동) | 363 | 2019. 1. 31. |
5 | 신림한양아파트 | 미성5길 33(미성동) | 132 | 2019. 5. 30. |
6 | 신림푸르지오아파트 | 남부순환로 1430(미성동) | 1,456 | 2022. 7. 15. |
7 | 대학동현대아파트 | 대학20길 27(대학동) | 336 | 2022. 12. 29. |
위반행위 | 근거법 조항 | 과태료 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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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2호 | 170 | 330 | 500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 같은 법 제9조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2) 같은 법 제9조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법 제34조 제3항 | 10만원(단, 공동주택 5만원) | ||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관악구 : 10만원) |
연번 | 종류 | 개소 | 금연구역 | 지정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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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795 | ||||
1 | 버스정류소 | 506 | 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지역 | 2011. 7. 1. | |
2 | 지하철역 | 44 | 역의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외부구역 | ||
3 | 500세대이상 아파트 단지의 복리시설 | 26 | 아파트 내 복리시설 | ||
4 | 광장 | 1 | 관악산입구 만남의 광장 전역(5,740㎡) | ||
5 | 공원 | 115 | 2011.12.15 | ||
어린이공원 | 65 | 공원내 | |||
소공원 | 8 | ||||
근린공원 | 5 | ||||
도시자연공원구역 | 1 | ||||
마을마당 | 36 | 시설내 | 2014. 4.17. | ||
6 |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 91 | |||
초중고 절대보호구역 | 58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 | 2014. 4.17. | ||
유치원 절대보호구역 | 33 | 유치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 | 2015. 4.23. | ||
7 | 금연거리 | 3 | |||
별빛내린천 | 1 | 동방1교~구계구간 | 2015. 4.23. | ||
서울대입구역 2,3출구~구청 간 금연거리 | 1 | 서울대입구역 2,3번 출구 ~ 구청 간 양측 보도 (340m) | 2015. 4.23. | ||
신림역 4,5출구~봉림교 금연거리 | 1 | 신림역 4,5번 출구 ~ 봉림교 간 양측 보도 (311m) | 2016. 6. 1. | ||
8 | 학교주변 통학로 금연거리 | 9 | |||
영락유헬스고 | 1 | 1구간: 영락어린이공원 ~ 학교시설경계(220m) 2구간: 정문 ~ 쑥고개로16길과 청룡10길 교차점 보도(230m) |
2018. 4.20. | ||
당곡고 | 1 | 1구간: 區간경계 ~ 연희빌라 앞(140m) 2구간: 연희빌라 앞 ~ 성원홈아파트 앞(280m) |
2018. 12.20. | ||
신봉초 | 1 | 1구간: 청운빌딩 앞 ~ 양녕로6다길 3 뒤(305m) 2구간: 이마트24 앞 ~ 무지개언약교회 앞(70m) |
2020. 6.11. | ||
당곡초 | 1 | 1구간: 보라매로2길 ~ 학교정문(145m) 2구간: 봉천로13길~보라매로2길·봉천로13길 교차점(105m) |
2021.11.18. | ||
서울미술고 | 1 | 1구간: 남부순환로247길 ~ 학교정문(127m) 2구간: 남부순환로247길·남부순환로 245길 ~ 학교정문(117m) |
2021.11.18. | ||
서울남부초 | 1 | 1구간: 서울남부초등학교 시설경계 4면(440m) 2구간: 단비케어센터 앞 ~ 워시프렌즈 앞(190m) |
2022.12. 8. | ||
신림중 | 1 | 신림중학교 시설경계 200m | 2022.12. 8. | ||
서울산업정보학교 | 1 | 1구간: 신림로7길 ~ 학교 정문(185m) 2구간: 나들목공원 ~ 학교 시설경계(400m) |
2022.12. 8. | ||
관악중 | 1 | 1구간: 관악중학교 시실경계 2면(275m) 2구간: 학교 정문 ~ 세븐일레븐 관악행운길점 앞(110m) |
2023.10. 12. |
종 류 | 기 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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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교육 | 온라인 금연교육 | 온라인금연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과태료감면교육 3차시 이수(총3시간) 주소: http://lms.khealth.or.kr |
금연지원서비스 | 보건소 금연클리닉 |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 캠프 수료 후(5일)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7회 이상 상담(5일캠프 중 5회, 캠프 종료 후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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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금연치료 | 8~12주 과정 이수 | |
금연상담전화 (1544-9030) |
100일 프로그램 이수(11회 이상 상담 진행) |
지정대상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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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전부 또는 일부) |
신청방법 | 방문 신청(관악구보건소 6층 보건행정과) 월~금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제출서류 |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2분의 1 이상 동의 입증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에 관한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