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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보조용품 지원

대상질환

  • 아토피피부염(L20)

지원대상

  • 아토피피부염을 진단받은 만 12세 이하 아동(2011.1.1. 이후 출생자) 중 다음 해당자
    • 2023년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아동(해당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 신청일자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80% 미만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22,624 187,378 226,361
    3인 284,769 264,991 291,898
    4인 346,067 335,569 359,887
    5인 434,962 436,179 476,875
    6인 476,875 481,248 521,613
    7인 521,613 527,523 563,270
    8인 625,329 628,210 729,187
    • 보험료 산정방법
      • 소득판별: 해당 가구원수(2촌 이내의 혈족, 직계비존속) 및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 신청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 맞벌이 부모의 경우 :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부모중 최소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면서, 부모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 되어야함)
      • 휴직의 경우 ‘휴직증명서’를 지참하고 유급, 무급 휴직에 따른 소득기준(건강보험료)으로 적격여부 판정
      • 휴직의 경우 판단기준
        휴직기간 추가제출 서류 급여여부 판단기준
        1개월 미만 해당없음 해당없음 휴직 직전의 건강보험료로 판단
        1개월 이상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급·무급기재) 무급 “소득 없음” 판정
        유급 최근월 급여액×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 보수월액의 3.545%(2023년 기준)


      구비서류

      • 보조용품 지원신청서 1부(보건소 또는 해당 안심학교 비치)
      • 아토피피부염(상병코드: L20) 기입된 처방전 또는 진단서

      지원내용

      • 보습제(고보습 로션,크림) 상/하반기 지원

      접수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접수

      접수 및 문의

      • 관악구 보건소 6층 보건행정과 아토피천식 담당자 ☎ 879-7142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연락처 : 02-879-7142
  • 최종업데이트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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