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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보조용품 지원

대상질환

  • 아토피피부염(L20)

지원대상

  • 아토피피부염을 진단받은 관내 만 12세 이하 아동(2012.1.1. 이후 출생자) 중 다음 해당자
    • 2024년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아동(해당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 신청일자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80% 미만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35,283 190,636 239,074
      3인 304,986 271,091 314,423
      4인 377,299 351,294 397,093
      5인 453,848 433,430 498,289
      6인 498,289 478,514 543,979
      7인 543,979 524,772 589,232
      8인 659,065 625,932 773,009
    • 보험료 산정방법
      • 소득판별: 해당 가구원수(2촌 이내의 혈족, 직계비존속) 및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 신청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 맞벌이 부모의 경우 :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부모중 최소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면서, 부모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 되어야함)
      • 휴직의 경우 ‘휴직증명서’를 지참하고 유급, 무급 휴직에 따른 소득기준(건강보험료)으로 적격여부 판정
        휴직의 경우 판단기준
        휴직기간 추가제출 서류 급여여부 판단기준
        1개월 미만 해당없음 해당없음 휴직 직전의 건강보험료로 판단
        1개월 이상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급·무급기재) 무급 “소득 없음” 판정
        유급 최근월 급여액×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 보수월액의 3.545%(2024년 기준)


      구비서류

      • 보조용품 지원신청서 1부(보건소 또는 해당 안심학교 비치)
      • 아토피피부염(상병코드: L20) 기입된 처방전 또는 진단서

      지원내용

      • 보습제(고보습 로션,크림) 상/하반기 지원

      접수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접수

      접수 및 문의

      • 관악구 보건소 6층 보건행정과 아토피천식 담당자 ☎ 879-7142

        ※ 신청 전 전화 상담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연락처 : 02-879-7142
  • 최종업데이트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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