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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서비스 바우처 제공


대상

    ※ 모든 출산 가정 지원 : 소득 및 출산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상이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출산가정 : “가”형
    - ‘가’형의 경우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보건소 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지원대상 증명서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차상위자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차상위장애인 장애인연금(차상위부가급여),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아동수당(차상위)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격확인 차상위계층 확인서

    ※ 증명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이내이어야 함

    ※ 차상위자활은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상 “차상위 자활”이 해당됨, 신청일 현재 자활참여중이거나 “자활근로 참여기간 종료일( 년 월 일 ~ 년 월 일)”이 산모신생아 서비스(바우처) 신청일 전일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함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가구 : “라”형
    • 첫째아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가구 – 단축, 표준형만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셋째아이상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만24세 이하)인 경우 관련 증명서류 제출시 단축, 표준, 연장 중 서비스 기간 선택 가능
      ※ 쌍태아는 제공인력 수 선택가능(1명 또는 2명), 2명 선택할 경우 각 7시간씩 근무함

※’23. 1. 1.이후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 시

  • ’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안내문/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23.1.1.~’23.12.31.)안내문 hwp파일 다운로드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가구원 수(등본상+태아포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직장+지역)
2인 183,861 142,142 186,476
3인 237,913 206,359 242,216
4인 291,898 273,699 299,947
5인 346,067 335,569 359,887
6인 403,785 402,840 434,962
7인 434,962 436,179 476,8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2023.1.1.~2023.12.31까지 적용

  • 맞벌이 부부 경우 :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유급시) 제출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1. 무급휴직자 : 휴직기간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2. 유급휴직자 : 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3.545%)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여부 결정

      ⇒ 휴직증명서 및 공문서는 휴직기간 및 무급·유급 여부가 기재되어 있어야함

      ⇒ 휴직증명서는 휴직기간 및 휴직여부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 F-5, F-6인 경우에 한함
  • 산모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신청 가능

 

중복지원 제외대상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제외(지원 포기각서 제출 시 확인 후 서비스 제공 가능)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음

중복지원 가능대상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신청장소 및 신청기한

  • 방문신청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입퇴원확인서, 진단서(입퇴원일명시) 첨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 사산증명서 첨부)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 후, 바우처 이용 가능 (소급적용 불가)

    ※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및 본인부담금 납부 후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한 시점의 익일에 바우처 생성(바우처 생성 후에는 서비스기간 변경 불가)

신청방법

1. 보건소 접수, 카드신청-2. 제공기관 전화예약(서비스기간 선택)-3. 본인부담금 입금-4. 서비스이용-5. 결제(카드결제)

지원내용

  • 바우처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 출산일로부터 12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날짜 경과하면 소멸
  • 지원방식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서비스 제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산모 영양관리, 산모 위생관리, 신생아 청결관리, 신생아 수유지원
    • 가사활동 지원 : 산모 식사 준비, 산모와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신생아 세탁물 세탁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서비스 기간 상이

구비서류

  1. 산모수첩 또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출산 전) / 출생증명서(출산 후) - 분만예정일/분만일 확인
  2. 산모 신분증(대리신청시 :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분증,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한글파일 다운로드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5.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3,4,5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함)

    ⇒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6.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증명서류
  7.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8. 맞벌이 부부 중 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등의 경우 현재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증명 서류 1부(지역가입자인 경우)
  9. 1개월 이상 휴직시 : 휴직기간과 유급·무급 여부 기재한 증명서 제출 (유급휴직: 최근월 급여명세서 추가제출)
  10. 사실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확인보증서, 보증인(2명)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사실혼 확인보증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문의처

  • 지역보건과 ☎ 879-7154, 7160, 7155
  • 방문장소 : 관악구보건소 5층 지역보건과
  • 방문시간 : 9시~11시 30분, 13시~17시 30분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연락처 : 02-879-7154,7160,7155
  • 최종업데이트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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