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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서비스 바우처 제공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소득 및 출산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상이)
    지원유형표
    구분 자격요건
    가형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출산가정
    통합형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라형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2024년 서비스 가격표(2024.1.1. ~ 12.31.) 미리보기  pdf파일 다운로드


바우처 신청: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 신청방법: 방문신청(관악구보건소 5층 지역보건과) 또는 온라인신청(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정부24(https://www.gov.kr))
    ※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계약정보를 등록한 시점의 익일에 바우처 생성(바우처 생성 후에는 서비스기간 변경 불가)
  •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입퇴원확인서 첨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 사산증명서 첨부)
  •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까지(삼태아 “연장” 80일)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출산일로부터 18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가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제공기관 확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s://www.socialservice.or.kr) ⇒ 제공기관 검색 ⇒ 신청자 직접 예약
    ※ 산모의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제공기관 이용 가능

지원내용

지원내용 항목표
구분 표준서비스
산모건강관리 -산모 신체 상태 조사, 유방관리(안마, 마사지 포함되지 않음), 산후 부종관리 (안마, 마사지 포함되지 않음)
-산모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모 위생관리, 산후 체조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신생아 청결관리, 신생아 수유지원, 신생아 위생관리, 예방접종 지원
산모 정보제공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가사활동 지원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신생아 의류 등 세탁
정서지원 -정서 상태 이해, 정서적 지지
기타 -제공기록 작성

※ 부가서비스(표준서비스의 항목과 범위를 초과하는 직무)는 바우처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서비스 비용은 이용자가 전액 자부담으로 추가 구매

자격요건 확인

자격요건표
지원대상 증명서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차상위자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차상위장애인 장애인연금(차상위부가급여),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아동수당(차상위)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격확인 차상위계층 확인서

※ 증명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이내이어야 함

※ 차상위자활은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상 “차상위 자활”이 해당됨, 신청일 현재 자활참여중이거나 “자활근로 참여기간 종료일( 년 월 일 ~ 년 월 일)”이 산모신생아 서비스(바우처) 신청일 전일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함

중위소득 판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표(2024)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가구원 수(등본상+태아포함) 소득기준(단위: 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343,000 119,657 61,984 120,657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 맞벌이 부부: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높은 보험료 + 낮은 보험료×0.5)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으로 산정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유급시) 제출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1. 무급휴직자: 휴직기간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2. 유급휴직자: 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3.43%)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여부 결정

      ⇒ 휴직증명서 및 공문서는 휴직기간 및 무급·유급 여부가 기재되어 있어야함

      ⇒ 휴직증명서는 휴직기간 및 휴직여부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구비서류

    1. 산모수첩 또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출산 전) / 출생증명서(출산 후) - 분만예정일/분만일 확인
    2. 산모 신분증(대리신청시 :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분증,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한글파일 다운로드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5.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6. ⇒ 3, 4, 5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함)
    7. ⇒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8.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증명서류
    9.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10. 맞벌이 부부 중 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등의 경우 현재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증명 서류 1부(지역가입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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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지역보건과: 02-879-7154, 7155, 7160
    • 방문장소: 관악구보건소 5층 지역보건과
    • 방문시간: 9시 ~ 11시 30분, 13시 ~ 17시 30분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연락처 : 02-879-7154,7160,7155
  • 최종업데이트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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