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명 | 코드 |
|---|---|
|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 FZ735 |
|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 FZ736 |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검사명 | 코드 | |
|---|---|---|
|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 F6400 | |
|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 F6410 | |
| 이음향방사검사 | 변조(DPOAE) | F6382 |
| 크릭유발(TEOAE) | F6383 | |
|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 F6361 | |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단계 | 주체 | 업무절차 | 비고 |
|---|---|---|---|
| [1단계] 지원 확인서 발급 (처방전 검토) |
보호자→보건소 | 보청 기 지원신청서 제출(소득 기준 확인)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일 기준 만 3세 미만 영아 |
| 보호자 |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청력검사 시행 * ABR 또는 ASSR을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 |
| 보호자→보건소 | 필요 서류 제출 * ①보청기 처방전, ②청력검사 결과지, ③외래 진료기록지 |
||
| 보호자→영유아난청관리팀 | 신청 서류(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포함) 송부, 제출 서류 원본은 보건소에 보관, PDF로 스캔한 파일은 영유아난청관리팀 메일로 송부(unhstft@daum.net) |
||
| 영유아난청관리팀→보호자 | 지원 가부 심사 후 결과 통보(지원확인서 발급) | 서류 송부일 기준 1개월 이내 | |
| 보건소→보호자 | 지원 가부 결과 안내 | ||
| [2단계] 지원 결정서 발급 (검수확인서 검토) |
보호자 | 처방전 발급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자비) 및 착용 * ①구입 내역서(수량, 금액 기재분), ②보청기 사진(보청기, 바코드(없는 경우 제품포장지에 부착된 제품설명 부분)) 보관 보청기 착용 1개월 이후 해당 병원 방문하여 보청기 검수확인서 발급 *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 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
| 보호자→보건소 | 필요 서류 제출 * ①보청기 내역서(수량, 금액 기재분), ②보청기 사진 2장(보청기, 바코드 또는 제품포장지에 부착된 제품설명 사진, ③보청기 검수확인서, ④통장사본 |
||
| 보호자→영유아난청관리팀 | 제출 서류 원본은 보건소에 보관, PDF로 스캔한 파일은 영유아난청관리팀 메일로 송부(unhstft@daum.net) | ||
| 영유아난청관리팀→보건소 | 지원 가부 심사 후 결과 통보(지원결정서 발급) | 서류 송부일 기준 1개월 이내 | |
| [3단계] 지원금 지급 |
보건소→보호자 | 보청기(2개) 지원금 지급(개당 131만원 한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