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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지원대상

선별검사
  • ①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②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③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계층확인, 자활, 장애인, 본인부담경감대상)가구의 영아
    ? 부모 중 한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 시 해당 가구로 인정

지원내용

청각 선별검사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 등에 따라 추가 청력 검진을 위해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청각 선별검사표: 검사명, 코드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검사명 코드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FZ735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FZ736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난청 확진검사
  •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청각 선별검사표: 검사명, 코드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검사명 코드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F6382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검사의료기관

  • 청각 선별검사는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에서 가능
  • 난청 확진검사는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에서 가능: 아래 참고사항 다운로드

신청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
  • 대상 영아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신청서 접수 후 관할 보건소로 이송하여 처리 및 지급 결정 가능

제출 서류

제출서류표: 구분, 제출서류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 지원 신청서 1부 pdf파일[다운로드]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며, 소득요건 판정기준은 난청 검사비 지원과 동일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양측 보청기 지원 (개당 131만원 한도)

유의사항

  • ①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대학병원급 병원이란 1) 영아에게 진정제 투여 후 ABR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고, 2) 연령에 맞는 언어발달 검사와 언어치료가 모두 가능한 병원을 의미함
  • ②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 ③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 ? 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예외의 경우 검수확인란에 사유 기재)
    *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30일)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 ④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제출서류 서식

참고사항

지원절차

지원절차 이미지
지원절차표: 단계, 주체, 업무절차, 비고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단계 주체 업무절차 비고
[1단계]
지원 확인서 발급 (처방전 검토)
보호자→보건소 보청 기 지원신청서 제출(소득 기준 확인)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일 기준 만 3세 미만 영아
보호자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청력검사 시행
* ABR 또는 ASSR을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보호자→보건소 필요 서류 제출
* ①보청기 처방전, ②청력검사 결과지, ③외래 진료기록지
보호자→영유아난청관리팀 신청 서류(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포함) 송부, 제출 서류 원본은 보건소에 보관,
PDF로 스캔한 파일은 영유아난청관리팀 메일로 송부(unhstft@daum.net)
영유아난청관리팀→보호자 지원 가부 심사 후 결과 통보(지원확인서 발급) 서류 송부일 기준 1개월 이내
보건소→보호자 지원 가부 결과 안내
[2단계]
지원 결정서 발급 (검수확인서 검토)
보호자 처방전 발급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자비) 및 착용
* ①구입 내역서(수량, 금액 기재분), ②보청기 사진(보청기, 바코드(없는 경우 제품포장지에 부착된 제품설명 부분)) 보관
보청기 착용 1개월 이후 해당 병원 방문하여 보청기 검수확인서 발급
*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 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보호자→보건소 필요 서류 제출
* ①보청기 내역서(수량, 금액 기재분), ②보청기 사진 2장(보청기, 바코드 또는 제품포장지에 부착된 제품설명 사진, ③보청기 검수확인서, ④통장사본
보호자→영유아난청관리팀 제출 서류 원본은 보건소에 보관, PDF로 스캔한 파일은 영유아난청관리팀 메일로 송부(unhstft@daum.net)
영유아난청관리팀→보건소 지원 가부 심사 후 결과 통보(지원결정서 발급) 서류 송부일 기준 1개월 이내
[3단계]
지원금 지급
보건소→보호자 보청기(2개) 지원금 지급(개당 131만원 한도)

기준중위소득 180% 산정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단위:원)

기준중위소득 180% 산정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기준은 참고용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이 기준임


보험료 산정방법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활용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군인(군무원) 등의 경우,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이 없을 시 가장 최근 자료로 대체 가능
  • 부모 중 한 명이 직장가입자이고, 배우자는 그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모가 동일한 건강보험증번호를 가진 지역가입자인 경우 : 동일 세대로 부과된 보험료만 적용
  • 부모가 각각 직장 또는 건강보험증번호가 다르게 부여되는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부모의 보험료 합산*
    * 맞벌이부부(지역가입자의 경우 부부 각각의 사업자 등록증 제출)는 건강보험료가 적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합산
  • 부모 중 한 명은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A)이고, 다른 한 명(B)은 배우자(A)가 아닌 다른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C)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A와 C 보험료 합산
  • 부모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함께 등록되어 있는 경우:해당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보험료 적용
  • 부모가 각각, 서로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부모가 각각 피부양자 또는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고지되고 있는 서로 다른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합산
휴직의 경우
  • 신청일 기준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아래 휴직기간 및 급여여부별 판단기준에 따라 적격여부 판정
휴직기준표: 휴직기간, 추가제출서류, 급여여부, 판단기준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휴직기간 추가제출서류 급여여부 판단기준
1개월 미만 - - 전월 건강보험료
1개월 이상 휴직증명서 무급 소득 없음 판정
유급 전월 급여액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545%)
건강보험 적용 유의사항
  •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말 정산 등으로 보험료 조정분이 고지된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상의 전월 급여액×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23년 3.545%)로 판단
  • 임의계속가입자는 직장가입자로 산정(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제1항)
  •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자격 회복 후,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된 경우에는 급여정지 해제 후에 고지되는 보험료 금액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부부 중 한명이 국가유공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니면서 건강보험가입의무자가 아닌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보험료 합산
    *보수월액 포함: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歲費), 임금, 상여, 수당
    *보수월액에 미포함: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육아휴직 수당, 보훈급여 수당(국가유공자) 등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2조 참조)
가구원수 산정범위 (신청일 기준)
  • ①대상 영아(출생신고 전 영아 포함) 및 대상 영아의 부모(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 ②대상 영아 부모의 자녀로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
    * 재혼가정의 경우, 대상 영아 부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이전 혼인의 자녀만을 포함
  • ③대상 영아 부모 중 일방 또는 전부와 주민등록 상 동일 거주지에 소재하고, 건강보험 상 같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또는 대상 영아 부부와 건강보험증번호가 동일한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 단,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로서 납부하는 직계존속 및 그 직계존속의 피부양자 또는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배우자는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구원수에서 모두 제외

문의처

  • ☎ 879-7154,7160,7153
  • 방문장소 : 관악구보건소 5층 지역보건과
  • 방문시간 : 9시~11시 30분, 13시~17시30분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연락처 : 02-879-7154, 7160, 7153
  • 최종업데이트 : 202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