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명 | 코드 |
---|---|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 FZ735 |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 FZ736 |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검사명 | 코드 | |
---|---|---|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 F6400 | |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 F6410 | |
이음향방사검사 | 변조(DPOAE) | F6382 |
크릭유발(TEOAE) | F6383 | |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 F6361 |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구분 | 제출서류 |
---|---|
신청자 제출 (공통) | · 지원 신청서 1부 pdf파일[다운로드]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 (추가) |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
단계 | 주체 | 업무절차 | 비고 |
---|---|---|---|
[1단계] 지원 확인서 발급 (처방전 검토) |
보호자→보건소 | 보청 기 지원신청서 제출(소득 기준 확인)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일 기준 만 3세 미만 영아 |
보호자 |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청력검사 시행 * ABR 또는 ASSR을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 |
보호자→보건소 | 필요 서류 제출 * ①보청기 처방전, ②청력검사 결과지, ③외래 진료기록지 |
||
보호자→영유아난청관리팀 | 신청 서류(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포함) 송부, 제출 서류 원본은 보건소에 보관, PDF로 스캔한 파일은 영유아난청관리팀 메일로 송부(unhstft@daum.net) |
||
영유아난청관리팀→보호자 | 지원 가부 심사 후 결과 통보(지원확인서 발급) | 서류 송부일 기준 1개월 이내 | |
보건소→보호자 | 지원 가부 결과 안내 | ||
[2단계] 지원 결정서 발급 (검수확인서 검토) |
보호자 | 처방전 발급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자비) 및 착용 * ①구입 내역서(수량, 금액 기재분), ②보청기 사진(보청기, 바코드(없는 경우 제품포장지에 부착된 제품설명 부분)) 보관 보청기 착용 1개월 이후 해당 병원 방문하여 보청기 검수확인서 발급 *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 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
보호자→보건소 | 필요 서류 제출 * ①보청기 내역서(수량, 금액 기재분), ②보청기 사진 2장(보청기, 바코드 또는 제품포장지에 부착된 제품설명 사진, ③보청기 검수확인서, ④통장사본 |
||
보호자→영유아난청관리팀 | 제출 서류 원본은 보건소에 보관, PDF로 스캔한 파일은 영유아난청관리팀 메일로 송부(unhstft@daum.net) | ||
영유아난청관리팀→보건소 | 지원 가부 심사 후 결과 통보(지원결정서 발급) | 서류 송부일 기준 1개월 이내 | |
[3단계] 지원금 지급 |
보건소→보호자 | 보청기(2개) 지원금 지급(개당 131만원 한도) |